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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란(농지법제2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6. 15. 15:15
제목 없음


  •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님.
    2. 유지,농로,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온실,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농지이나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가 아님.
  • 3.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아래의 부속시설
  •   ①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
  •      관리·출하에 직접 필요한 시설
  •   ②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에 직접 필요한 시설
  •   ③ 축산업용 관리사(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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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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