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실 용(2006.3.3 법률 제7872호 기준) |
특 허(2006.3.3 법률 제7871호 기준) |
등록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
등록요건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실§13, 15)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특§62, 66) |
명세서등보정시기 |
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거절이유통지받기 전(특§47)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 |
결정방법 |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
권리행사 |
권리존속기간 |
10년 |
20년 |
권리행사의요건 |
특허와 동일 |
설정등록 |
침해자의과실추정 |
특허와 동일(실§30) |
설정등록 후(특§130) |
권리취소무효 |
이의신청 |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실§31)(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133)(특허이의신청은 2007.7.1. 전에 특허권이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
심사청구 |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12) |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59) |
무효심판 |
특허와 동일(실§31) |
ㆍ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ㆍ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특§133) |
기타 |
우선심사제도 |
있음(실§6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
있음(특§61)※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
진보성 |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
정정가능절차 |
특허와 동일 |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