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표 1에서 보듯이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써 보호받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는 문예, 예술 및 학술저작물, 예술가의 공연, 레코드 및 방송,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상표, 서비스 마크 및 상호, 기타 상업상의 표시,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권리 등, 산업, 학술 문예, 미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형성된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정신적 창작물의 총칭으로 저작권과 함께 산업재산권(무체재산권)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뉘어 지고, 이외에도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으로서 반도체집적회로배치(mask works, IC-layout), 영업비밀(trade secret), 컴퓨터 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 등의 재산권이 있다.
표1 지식재산권의 체계 및 분류
특 허 |
기술적 창작인 원천․핵심기술(대발명) | |||||
산업재산권 |
실용신안 |
제품의 수명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량 기술 (소발명) | ||||
의 장 |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모양 | |||||
지식재산권 체 계 |
||||||
상 표 |
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문자․도형 | |||||
협의의 저작권 |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 |||||
저 작 권 |
||||||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 권리 | |||||
첨 단 산업재산권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 |||||
신 지 식 재 산 권 |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 | ||||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등 |
2.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산업재산권의 개념
기술적 사상의 공개의 대가로 국가가 공권력으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기술적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중 산업과 관련된 권리를 지칭한다. 산업재산권은 그 보호 객체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분류된다.
특허권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반면,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상표권은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에 부여되는 산업재산권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기술개발의 결과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부여를 통해 기술개발촉진 및 투자비용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
표1 산업재산권의 정의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정의 |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 (대발명) |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소발명) |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ㆍ문자ㆍ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
보기 |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발명 |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 |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 ㆍ모양ㆍ색채에 관한 디자인 |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의 상호ㆍ마크 등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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