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 허
1. 특허 제도
가. 특허법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나,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다. 특허권의 효력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라. 특허대상
물건, 물질 및 방법 (실용신안 대상은 물건에 한정)
2. 특허출원관련
가.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 명주의가 있음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나. 발명과 고안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함.
다. 출원서류의 구성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3. 특허심사 관련
가. 심사절차 관련 용어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과정으로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심사청구제도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로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청구항별 심사제도
특허심사관이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특허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의 내용을 알 수 있어 일부 청구항에 대한 권리 포기나 보완 조치 등을 쉽게 할 수 있음
-출원공개제도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심사종결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
(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의견서 및 보정서
심사관이 행한 의견제출통지 대응하여,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수정할 수 있음 (보정서)
*특허결정과 거절결정
-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으로,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4. 특허법 개정동향
‘06. 3. 3. 공포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내용
-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에 대하여 특허 제한(제29조제1항제1호)
- 특허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제30조제1항)
-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허거절?포기된 특허출원의 기술내용을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제36조제4항)
- 이중출원제도의 폐지 및 변경출원제도의 도입(제53조)
-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제133조제1항)
‘07. 1. 3. 공포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내용
-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제42조제3항)
-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 도입(제42조제5항)
- 청구항별 심사제도 도입(제63조제2항)
-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 다양화(제42조제6항)
-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 기회 확대(제133조의2)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범위 확대(제140조제2항)
‘08. 시행예정 공포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내용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2조의2)
-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224의3)
-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 완화(안 제47조)
-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안 제67조의2)
-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안 제52조)
- 심사관에 의한 직권정정제도 도입(안 제66조의2)
-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안 제81조제2항)
- 체계 정비를 통한 조문 간결화?명확화(안 제29조제4항 등)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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