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킴스특허 변리사

[스크랩] □ 특 허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2. 21:34

□ 특 허

 

1. 특허 제도

가. 특허법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나,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다. 특허권의 효력

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라. 특허대상

 물건, 물질 및 방법 (실용신안 대상은 물건에 한정)

 

2. 특허출원관련

가.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 명주의가 있음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나. 발명과 고안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함.

 

다. 출원서류의 구성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3. 특허심사 관련

가. 심사절차 관련 용어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과정으로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심사청구제도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로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청구항별 심사제도

특허심사관이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특허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의 내용을 알 수 있어 일부 청구항에 대한 권리 포기나 보완 조치 등을 쉽게 할 수 있음

-출원공개제도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심사종결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

(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의견서 및 보정서

심사관이 행한 의견제출통지 대응하여,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수정할 수 있음 (보정서)

*특허결정과 거절결정

 -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으로,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4. 특허법 개정동향

 ‘06. 3. 3. 공포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내용

-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에 대하여 특허 제한(제29조제1항제1호)

- 특허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자발적인 공개행위를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제30조제1항)

-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허거절?포기된 특허출원의 기술내용을 특허거절이유에서 제외(제36조제4항)

- 이중출원제도의 폐지 및 변경출원제도의 도입(제53조)

-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제133조제1항)

 ‘07. 1. 3. 공포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내용

-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제42조제3항)

-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 도입(제42조제5항)

- 청구항별 심사제도 도입(제63조제2항)

-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 다양화(제42조제6항)

-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 기회 확대(제133조의2)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범위 확대(제140조제2항)

‘08. 시행예정 공포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내용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2조의2)

-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224의3)

-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 완화(안 제47조)

-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안 제67조의2)

-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안 제52조)

- 심사관에 의한 직권정정제도 도입(안 제66조의2)

-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안 제81조제2항)

- 체계 정비를 통한 조문 간결화?명확화(안 제29조제4항 등)

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출처 : 킴스특허
글쓴이 : 킴스특허사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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