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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2. 21:35

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실 용(2006.3.3 법률 제7872호 기준)

특 허(2006.3.3 법률 제7871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등록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실§13, 15)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특§62, 66)

명세서등보정시기

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거절이유통지받기 전(특§47)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

결정방법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권리행사

권리존속기간

10년

20년

권리행사의요건

특허와 동일

설정등록

침해자의과실추정

특허와 동일(실§30)

설정등록 후(특§130)

권리취소무효

이의신청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실§31)(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133)(특허이의신청은 2007.7.1. 전에 특허권이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심사청구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12)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59)

무효심판

특허와 동일(실§31)

ㆍ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가능ㆍ등록공고일 후 3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가능(특§133)

기타

우선심사제도

있음(실§6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있음(특§61)※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정정가능절차

특허와 동일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06.10.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도운영상 특허와 동일하므로 그 밖의 사항은 상단의 <특허>란 참조

출처 : 킴스특허
글쓴이 : 킴스특허사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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