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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ㆍ등록세 개요 |
ㆍ |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ㆍ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 |||||||||||||||||
ㆍ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국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 |||||||||||||||||
ㆍ | 지방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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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ㆍ등록세 계산방법 |
ㆍ | 취득ㆍ등록세=과세표준(취득가액 : 부동산 취득 시 들어간 일체의 비용)×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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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적용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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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란에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 | ||||||||||||||||||||||||||||||||||||||
ㆍ | 지급내역, 도장, 연월일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변동사항 |
3. 시가표준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경우(신고 취득가액 불인정) |
ㆍ | 취득가액을 신고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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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무상 취득해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 ||
ㆍ |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
ㆍ |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가산세 |
①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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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 ||||||||||||||
ㆍ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 ||||||||||||||
ㆍ | 자진신고 금액이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 ||||||||||||||
② 등록세 | |||||||||||||||
ㆍ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 ||||||||||||||
ㆍ | 등기신청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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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과세 및 세금 감면 |
①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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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소유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돼 받은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
ㆍ |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환지 받는 경우 | ||
ㆍ |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단, 1세대 1주택과 농어촌 후계자가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록세 과세 | ||
ㆍ |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② 감면 | |||
ㆍ | 건축주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100%감면 | ||
ㆍ |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잔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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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주택 12평 이하 :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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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12초과~18평 이하 :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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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100% 감면 |
6. 취득ㆍ등록세 납부절차 |
ㆍ | 관할 시ㆍ군ㆍ구청 부과과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발부 받음 | ||
ㆍ | 은행에 납부 | ||
ㆍ | 등록세를 납부 하면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1통, 영수필통지서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1통씩 교부 받음 | ||
ㆍ | 등기 신청시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1통과 영수필 확인서1통을 첨부해 제출 |
출처 : 몽몽이의 부동산 투자자 모임
글쓴이 : ☎011-417-797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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