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회계와 세금이야기

[스크랩]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0. 16:55
1. 취득ㆍ등록세 개요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ㆍ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국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지방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지방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  
   
구분 취득세 등록세
정의
ㆍ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을 통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 ㆍ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설정 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ㆍ사실상 소유자 ㆍ등기 신청자
납부기간 ㆍ자진신고 납부(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ㆍ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ㆍ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끝내야 불이익 없음
세율 ㆍ일반세율 2%
ㆍ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또는 비업무용 토지는 10%
ㆍ보통 0.2%~3%
ㆍ집을 살 경우 3%
ㆍ신축건물의 소유권보전등기시 0.8%
 

2. 취득ㆍ등록세 계산방법
  취득ㆍ등록세=과세표준(취득가액 : 부동산 취득 시 들어간 일체의 비용)×세율
 
  적용 세율  
   
구분 지방세(시군구청) 국세(국세청)
취득방법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매매 취득가액의3%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신축 취득가액의0.8%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상속 취득가액의0.8%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증여 취득가액의1.5%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교환 취득가액의3% 취득가액의2% 등록세액의20% 취득세액의10%
 
    - 인적사항란에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  
  지급내역, 도장, 연월일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변동사항  

3. 시가표준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경우(신고 취득가액 불인정)
  취득가액을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무상 취득해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가산세
  ①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  
  자진신고 금액이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부족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② 등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기신청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지연기간 과태료
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5%
5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15%
8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0%
12개월 미만 등록세액의 25%
1년 이상 등록세액의 30%
 

5. 비과세 및 세금 감면
  ① 비과세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소유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돼 받은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환지 받는 경우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단, 1세대 1주택과 농어촌 후계자가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록세 과세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② 감면  
  건축주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100%감면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잔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전용주택 12평 이하 : 100% 감면
 
    - 전용면적 12초과~18평 이하 : 50% 감면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축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100% 감면  

6. 취득ㆍ등록세 납부절차
  관할 시ㆍ군ㆍ구청 부과과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발부 받음  
  은행에 납부  
  등록세를 납부 하면 등기용 영수필 통지서1통, 영수필통지서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1통씩 교부 받음  
  등기 신청시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1통과 영수필 확인서1통을 첨부해 제출
출처 : 몽몽이의 부동산 투자자 모임
글쓴이 : ☎011-417-797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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