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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 : 종합토지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0. 16:55
1. 종합토지세 개요
  정의 : 토지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  
  과세대상 : 전국의 모든 토지(전, 답, 대지 등 모든 지목에 부과)  
  납세의무자 :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지만 소유자가 확실히 확인 되지 않을 때에는 공부상 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한 : 매년 10월 16일~10월 31일(말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익일까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때는 세액의 20%를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로 납부  

2.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토지의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  

3. 과세방식 및 과세방식별 세율
  별도합산과세 : 건축 등 토지의 본래용도로 활용한 토지  
    - 사무실, 점포 등 일반업무용  
   
과세표준액 세율 과세표준액 세율
1억원 이하
0.3%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2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4%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9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6%
500억원 초과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2%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0.8%
   
 
  분리과세 : 생산용지로 사용되는 토지  
    - 전, 답, 과수원, 목장, 공장, 골프장과 별장을 비롯한 사치성 재산  
   
대상토지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1%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 5%
기타 공장용 토지 0.3%
 
  종합합산과세 :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  
    - 993㎡이내의 주거용 토지  
    - 법인소유농지, 녹지지역외 농지, 녹지지역내 부재지주농지  
    -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및 목장용지  
    - 종중소유임야 중 '90. 6. 1일 이후 취득한 임야  
    - 그린벨트내 임야 중 '90. 1. 1일 이후 취득한 임야  
    - 나대지, 잡종지 및 기타 토지 등이 대상  
   
과세표준액 세율 과세표준액 세율
2천만원 이하
0.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5%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5%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3%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7%
50억원 초과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
   
 

4. 종합토지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서는 50% 감면  
  임대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5세대 이상 영구임대 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서는 100%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교육법에 의한 교육용은 비과세  
  제사, 자선, 학술,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용 토지는 비과세  

5. 물납 및 분납제도
  종합토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또는 물납 가능  
  물납은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부동산만 가능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신청서 제출해야 함  
  관할구청은 5일 이내에 결과 통보 물납여부 통보  
  분납기준  
    -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 1,000만원 초과 금액  
    -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 당초 세액의 50% 금액
출처 : 몽몽이의 부동산 투자자 모임
글쓴이 : ☎011-417-797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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