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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 : 건축 등 토지의 본래용도로 활용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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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점포 등 일반업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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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0.3%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3,2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4% |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2%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9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 |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5%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6% |
500억원 초과 |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2%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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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 생산용지로 사용되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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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답, 과수원, 목장, 공장, 골프장과 별장을 비롯한 사치성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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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0.1% |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 |
5% |
기타 공장용 토지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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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 :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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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3㎡이내의 주거용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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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유농지, 녹지지역외 농지, 녹지지역내 부재지주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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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및 목장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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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소유임야 중 '90. 6. 1일 이후 취득한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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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내 임야 중 '90. 1. 1일 이후 취득한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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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지, 잡종지 및 기타 토지 등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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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
0.2%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5% |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5%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3%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7% |
50억원 초과 |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5%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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