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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말정산이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0. 19:32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에 대해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1년동안 월급에서 일정분 공제된 세금이 너무 많이 징수되었다면 돌려주고, 덜 징수되었다면 해당 차액만큼을 더 납부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1.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월급을 지급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와 도중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함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01년도에 지급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2002년도 1월까지 정산완료하여,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경우는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내년 1월 급여전까지회사에 제출하셔야됩니다.

3. 작년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세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1) 근로소득공제 확대 - 4,500만원 초과시에도 해당 소득의 5% 소득공제
2) 의료비 공제 확대 - 한도액 300만원으로 확대외
3)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의 신설 -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공제 적용
4) 신용카드 공제비율과 한도 확대 - 연간 500만원한도내에서 총금여액의 20% 사용액 공제
5) 장기증권저축 - 당해년도 불입액의 5%의 세액공제외
6)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불입액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

4.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 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5. 연말정산 제출 서류는 무엇입니까?

공제종류
공제종류
준비서류
기본공제
모든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 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자녀양육비
- 6세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유치원비, 보육비용 및 취학전아동 학원비 공제시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특별공제
보험료
- 보장성 보험일 것
-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것
-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일 것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 다음년도부터는 자동이체 통장사본으로 가능
의료비
- 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영수증
* 영수증 또는 이면에 환자명, 질병명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것
교육비
- 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 및 입양자의 수업료등 공납금,보육비용,학원비용
- 유치원,학원,보육시설, 초,중,고,대학
-> 교육비납입증명서(공납금납입영수증)
-> 보육료납입영수증
-> 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불입
- 차입금 원리금상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
-> 주택마련저축납입 및 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제출전1월이내에발급된 직전 및 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국외교육비
-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 입학금, 공납금등 영수증
-> 국외교육비 공제대상 입증서류
기부금
-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납입증명서
기타소득공제
연금저축
-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원본
* 다음부터는 통장사본 제출가능
투자조합출자
- 창업투자조합등에 직접출자한 경우
- 벤처기업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 투자조합출자 (투자)확인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시 제외
-> 신용카드소득 공제신청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
-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소유 세대주가 '95.11.1~'97.12.31까지 '95.10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미분양주택특별융자를 받아 동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세액공제신청서
-> 미분양주택확인서
->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근로자주식저축
- 본인명의로 가입한 근로자주식저축
-> 저축납입증명서
장기증권저축
- 본인명의로 가입한 장기증권저축
-> 저축납입증명서
외국납부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근로자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6.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
Q : 부모님(부양가족 등재)께서 치과에 다니시면서 치료(치아에 금 등으로 덧씌움)를 받으셨는데 공제 대상이되는지요?
A : 치아에 금 등으로 덧씌우는 치료를 보철치료라고 하며, 이것은 의료비공제 가능한 치료항목입니다
Q : 직장을 그만두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가 지급되는 날에 함께 처리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카드사나 은행, 보험사 등 연말정산 처리 시에 필요한 사용금액확인서,
납입증명서등을 발급받으셔서 회사 내 관련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 동생이 대학에 다니는데 동생의 주민등록은 현재 제가 아닌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동생의 등록금을 부담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 동생분께서 회원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시면 대학등록금을 내신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동생분의 소득(세무상) 이 100만원이내 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에 동거가족으로 있어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가을하늘의 자그마한 보금자리
글쓴이 : 가을하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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