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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개요 |
ㆍ | 정의 : 양도란 매매, 교환 등으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
ㆍ | 과세대상 | ||
- 부동산 매각 및 부동산의 제반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매각 | |||
- 양도차익이 없거나 상속, 증여 등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양도소득세와 무관 | |||
- 단, 타인이나 직계존비속간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 |||
ㆍ | 과세표준 :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 ||
ㆍ |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경우 | ||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
-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양도하는 경우 | |||
- 고급주택의 양도 | |||
- 미등기 양도,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
- 과세 대상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 |||
ㆍ |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
ㆍ | 단, 서울과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 ||
ㆍ | 보유기간은 보통 등기일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잔금청산일을 증명할 증빙서류가 확실하다면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 | ||
ㆍ | 주택의 부속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이면 건물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계획구역 밖이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봄 | ||
ㆍ |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주 내용과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내용을 따름 | ||
ㆍ | 3년이 안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 ||
- 취학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ㆍ군지역으로 이사 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 때 | |||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 |||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할 때 | |||
-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기간 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재개발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1년 이내에 팔 때 | |||
-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기간 중 새집을 매입하고 1년 이내에 재개발ㆍ재건축 지분을 팔 때 | |||
-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 받아 팔 때 | |||
- 공공용지로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될 때 | |||
ㆍ | 고가주택의 경우 :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 ||
ㆍ | 단, 신규 편입된 고가주택(전용면적 45평 미만)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로 차등 공제 | ||
- 3~5년 미만 : 10% 공제 | |||
- 5~10년 미만 : 25% 공제 | |||
- 10년 이상 : 50% 공제 | |||
② 1세대 2주택 비과세 | |||
ㆍ |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가지게 될 때 | ||
ㆍ |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
ㆍ | 직계존속 봉양으로 인해 집이 두 채가 될 때 | ||
ㆍ |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가지게 돼 상속주택 외 기존주택을 양도하되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갖출 때 | ||
ㆍ | 단, 2003년 1월부터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시행일 이전에 상속 받은 주택은 시행일로부터 2년 내 매각하면 종전과 같이 비과세) |
3.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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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① 양도소득세의 계산 | |||||||||||||||||||||||||||||||||||||
ㆍ |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인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 ||||||||||||||||||||||||||||||||||||
ㆍ |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ㆍ | 부동산을 보유한 지 1년 이상이면 실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 중에서 납세자가 하나의 기준을 택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 ||||||||||||||||||||||||||||||||||||
ㆍ | 단, 실거래가액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취득ㆍ양도가액 증빌 서류 첨부 | ||||||||||||||||||||||||||||||||||||
ㆍ | 서울 강남, 송파, 강동, 마포, 서초, 용산, 광진, 영등포, 수원, 안양, 과천, 안산, 광명, 성남, 구리, 부천, 김포, 파주시 등 투기지역의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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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요경비 | |||||||||||||||||||||||||||||||||||||
ㆍ |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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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소득 공제 | |||||||||||||||||||||||||||||||||||||
ㆍ | 각종 공제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미등기 전매주택은 공제 받지 못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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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세 납부절차 |
ㆍ | 양도소득세는 자진납부가 원칙. 자진납부의 방법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음 | ||
ㆍ | 예정신고 : 잔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
ㆍ | 예정신고시 세액 감면률 :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면 세액의 10% 감면 | ||
ㆍ | 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하지않았다면 양도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음 | ||
ㆍ | 확정 신고시 세액 감면률 : 없음 | ||
ㆍ | 양도소득세 미신고 : 가산률 20% 적용 | ||
ㆍ | 양도세 예정신고 | ||
-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 제출서류 : 매매차익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1통, 토지 및 건물대장1통,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1통, 양도 및 취득 매매 계약서 |
출처 : 몽몽이의 부동산 투자자 모임
글쓴이 : ☎011-417-797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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