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회계와 세금이야기

[스크랩] 부동산 이전(처분)시 내는 세금 : 상속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0. 16:56
1. 상속세 개요
  정의 :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불로소득에 해당, 중과세  
  과세대상 :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즉 상속인 명의의 재산 및 증여 재산, 간주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과세  
   
본래의 상속재산 ㆍ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
증여재산 ㆍ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ㆍ상속개시일 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간주상속재산 ㆍ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ㆍ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
한 경우
ㆍ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ㆍ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ㆍ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퇴직금 등
 

2. 상속세 과세표준 및 계산방법
  과세표준 : 상속 재산가액-공과금-장례비-채무-기초ㆍ인적ㆍ일괄 공제  
  상속세 =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별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 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3. 상속세 공제항목
  ⑴ 공과금  
  ①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장례비 : 다음 두 가지 금액을 합한 금액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소요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  
    - 소요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여도 500만원을 공제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용된 금액  
    - 소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  
  ③ 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⑵ 상속공제  
  ① 기초공제  
  기초공제액은 2억원으로 상속을 받건 안받건, 상속인이 있건 없건 무조건 1회에 한해 공제  
  기초공제액 2억 원과 별도로 가업상속은 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상속은 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  
    - 가업상속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이 상속 받는 경우  
    - 영농상속 :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을 상속 받는 경우  
  ②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 받을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까지만 공제  
  배우자가 상속 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공제  
  ③ 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을 공제  
    - 나이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제한도 없음  
  미성년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해 공제  
    -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연로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  
    -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장애자 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자에 대하여 공제  
    -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④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 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음  
  단,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신탁, 예탁금, 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공제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순금융재산가액×20% (2억한도)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가액-금융부채  
  ⑥ 재해 손실 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재산의 재해손실 가액  

4. 상속세 할증과세 및 비과세
  ①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대습상속 제외)  
    -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  
  ② 비과세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분묘에 속한 3,000평(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 2억원)  

5. 상속세 납부절차
  사망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ㆍ납부  
    - 자진 신고ㆍ납부시 세액의 10% 공제 가능  
    -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세액의 20%를 추가부담  
    -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세액의 10~20% 추가부담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세액의 25%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 제공 후 3년에 걸쳐 분납 가능  
    - 단,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내로 연부연납 가능  
  분납  
    - 현금대신 상속 받은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물납 가능  
  물납  
    - 상속 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 가능
출처 : 몽몽이의 부동산 투자자 모임
글쓴이 : ☎011-417-7979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