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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개요 |
ㆍ |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
ㆍ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 받은 사람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
2. 증여세 과세표준 및 계산방법 |
ㆍ | 과세표준 : 증여 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 | ||||||||||||||||||||
ㆍ | 증여재산 평가 :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 | ||||||||||||||||||||
ㆍ | 상속세 =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별 누진공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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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 공제항목 |
ㆍ |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 공제 | ||
ㆍ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매 10년마다 3억원 공제 |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매 10년마다 3,000만원(증여 받은 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 원) | |||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매 10년마다 500만원 |
4. 증여세 할증과세 및 비과세 |
① 할증과세 | |||
ㆍ |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산출세액의 30% 가산 |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매 10년마다 3,000만원(증여 받은 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 원) | |||
② 비과세 | |||
ㆍ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의 증여세 | ||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 | |||
ㆍ |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 하는 경우 | ||
-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당초증여분에 대하여는 과세 | |||
ㆍ |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로서 농지나 초지, 산림지를 1991.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1997.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추어야 함) | |||
- 자경농민이 직계비속 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2003.12.31까지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추어야 함) | |||
-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 하는 것으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 | |||
- 세금이 면제된 농지 등을 5년 안에 양도하면 면제 받았던 세금 재징수 | |||
ㆍ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 ||
-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 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연간 4,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됨 |
5. 증여세 납부절차 |
ㆍ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ㆍ납부 | ||
- 자진 신고ㆍ납부시 세액의 10% 공제 가능 | |||
-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세금의 20%를 추가부담 | |||
-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세액의 10~20% 추가부담 | |||
ㆍ | 연부연납 | ||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세액의 25%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 제공 후 3년에 걸쳐 분납 가능 | |||
ㆍ | 분납 | ||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 걸쳐 분납할 수 있음 | |||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
ㆍ | 물납 | ||
- 증여 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물납 가능 |
6. 자금출처조사 기준 |
ㆍ | 자금출처조사 :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 | |||||||||||||||||||||||
ㆍ | 국세청에서는 성별, 연령별, 세대주별 등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 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며, 이 기준보다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실시 | |||||||||||||||||||||||
ㆍ |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
<자금출저 조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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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금출처 내역 증명 |
ㆍ |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으면 그 요구서에 표시된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15일 이내에 보내면 됨 | ||||||||||||||||
ㆍ |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사본1부, 융자나 남의 돈을 빌린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다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서 등임 | ||||||||||||||||
ㆍ | 소명 자료를 통해 자금출처 전 내역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 기준을 넘어서야 증여세를 물지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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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몽몽이의 부동산 투자자 모임
글쓴이 : ☎011-417-797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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