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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이전(처분)시 내는 세금 : 증여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0. 16:57
1. 증여세 개요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 받은 사람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2. 증여세 과세표준 및 계산방법
  과세표준 : 증여 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  
  증여재산 평가 :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  
  상속세 =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별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 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3. 증여세 공제항목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 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매 10년마다 3억원 공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매 10년마다 3,000만원(증여 받은 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 원)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매 10년마다 500만원  

4. 증여세 할증과세 및 비과세
  ①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산출세액의 30% 가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매 10년마다 3,000만원(증여 받은 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 원)  
  ② 비과세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의 증여세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 하는 경우  
    -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당초증여분에 대하여는 과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로서 농지나 초지, 산림지를 1991.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1997.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자경농민이 직계비속 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2003.12.31까지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추어야 함)  
    -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 하는 것으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  
    - 세금이 면제된 농지 등을 5년 안에 양도하면 면제 받았던 세금 재징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 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연간 4,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됨  

5. 증여세 납부절차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ㆍ납부  
    - 자진 신고ㆍ납부시 세액의 10% 공제 가능  
    -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세금의 20%를 추가부담  
  -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세액의 10~20% 추가부담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세액의 25%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 제공 후 3년에 걸쳐 분납 가능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 걸쳐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물납  
    - 증여 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물납 가능  

6. 자금출처조사 기준
  자금출처조사 :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  
  국세청에서는 성별, 연령별, 세대주별 등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 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며, 이 기준보다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실시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출저 조사 기준>  
   
구분 주택 취득시 기타 재산 취득시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2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
40세 이상 4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1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
40세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30세 미만 5,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7. 자금출처 내역 증명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받으면 그 요구서에 표시된 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15일 이내에 보내면 됨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사본1부, 융자나 남의 돈을 빌린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다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서 등임  
  소명 자료를 통해 자금출처 전 내역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 기준을 넘어서야 증여세를 물지않음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되지 않음
취득자금 5억원 → 4억원 이상확인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보다 적을 때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간주
취득자금 → 미확인금액 → 확인된 금액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
15억원→ 2억원 미만 → 13억원 미만
25억원→ 2억원 미만 → 23억원 미만
50억원→ 2억원 미만 → 48억원 미만
출처 : 몽몽이의 부동산 투자자 모임
글쓴이 : ☎011-417-797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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