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누군가 차량을 훔쳐갔다.
운전자가 시동을 켜 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차 도둑은 보행자까지 치고 달아났다.
누가 교통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나.
답:차량 보험회사
2006년 10월5일 밤 10시35분.M벤처기업을 다니는 최모씨는 회사 승용차를 몰고가다 서울 도봉동 한 편의점 앞에서 멈춰섰다.
담배를 사기 위해서였다.
금세 다녀오려고 차 시동을 끄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운전석 문도 잠그지 않았다.1분 후 그가 편의점을 나왔을 때 회사 승용차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밤 11시, 차도둑이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도둑은 “승용차를 일주일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승용차는 돌아오지 않았다.10여일 후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차도둑이 강남구 논현동을 지나다 걸어가던 이모씨를 차로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해자 이씨는 승용차 소유주인 M벤처기업과 보험계약을 맺은 G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회사는 도난 중에 발생한 사고라 이씨의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보험회사는 피해자 이씨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는 차의 시동을 끄는 등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운전자가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차량을 도난당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기에 차량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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