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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7 세법시행령-④]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7. 21:22
자본거래 통한 변칙행위에 포괄주의 개념 도입

사모펀드 등 조합단계에도 양도세 과세키로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공포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7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말까지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네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체계의 선진화 및 합리화 분야에는 합병, 증자,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이익분여행위에 대해 상·증여세법의 포괄주의 개념이 도입됐다.

그동안 행정부에서는 자본거래의 변칙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석해왔으나, 법원에서 보수적으로 판결해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에 명문화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

또한 외국인이 조합을 통해 국내주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개별투자자가 아닌 조합단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해 사모펀드의 '먹튀'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양도세 과세요건은 주식소유비율이 25% 이상이며, 양도대금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밖에 오는 2009년부터 세무사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을 토플, 토익, 텝스 등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된다.

다음은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조세체계 선진화·합리화 분야의 주요내용.

□ 납세편의 제고

▲약국의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 조정=약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서 약품비를 제외하고 조제료만 3%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 오는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장의 기타소득 지급조서내역 제공 절차 등=국세청장은 강연료, 원고료, 방송해설 등에 따른 보수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조서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HTS(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

▲세금계산서 先발행 요건 완화=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을 해소토록 했다.

▲경마 등 환급금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 완화=지급조서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환급금을 현행 구매액 10만원 이하 및 배당률 100배 이하에서 환급금액 500만원 미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 법인과세제도 보완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파생상품 거래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에 의한 이익분여행위가 추가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규정 보완=증·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 포괄 규정을 적용해 변칙적인 이익분여에 사전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정범위 확대=세무상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범위가 현행 통화스왑에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한국은행 외화채권 양도시 원화평가손익 특례 인정=한국은행의 외화채권매매에 따른 원화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외화대금을 실제로 원화로 전환한 시점에서 과세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외국인이 조합을 통해 국내주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개별투자자가 아닌 조합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주식보유비율 25% 이상)을 판정하도록 했다.

▲뇌물의 손비부인 규정 명문화=현재 예규를 통해 손비부인되고 있는 뇌물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차원에서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으로 규정했다.

▲대인보험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미보고발생손해액(보험사고는 발생했으나 아직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의 추정액)을 대인보험의 책임준비금에 포함토록 했다.

□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세무서장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의 기부금수지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받고 비공익적 활동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지정기부금 단체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세무사 영어시험 과목 변경=오는 2009년부터 세무사시험과목 중 영어과목이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된다. 영어과목에서 토플은 71점, 토익은 700점, 텝스는 625점의 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국세심사위원회(위원장 : 국세청 차장)의 위원이 현행 10인(내부 4인, 외부 6인)에서 30인 이내(내부 10인 이내, 외부 20인 이내)로 늘어나고, 개최회의는 현재와 같이 운영된다. 즉 pool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오는 7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부터 적용된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경영지도사_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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