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대가 차이 경미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공포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7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말까지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네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에서는 접대비로 취급되는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접대비 항목에서 제외해 전액 손비인정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시가의 5%, 3억원 미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음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방안.
□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서비스업 지원분야
▲R&D 세액공제 우대 대상 위탁개발비용 범위=대기업이 대학·산학협력단·중소기업의 비영리 연구기관에 위탁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 4년 평균 R&D 개발비 초과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국투자공사 및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현행 금융 및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관리·운용영역과 투자자문업이 추가된다.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요건=이자·배당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범위를 정크본드 및 국내채권에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펀드로 규정한다.
□ 기업환경 개선대책 및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자금대여시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현행 9%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개선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현행 접대비로 취급되고 있는 견본품 등 특정고객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인정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허용=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으로 이자를 수령할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허용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보완=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대상 업종 확대=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대상사업에 외국 교육기관,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교육원, 연수원 등을 신설하고 감면대상 투자기준이 현행 1000만불 이상에서 500만불 이상으로 낮춰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공포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7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말까지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네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에서는 접대비로 취급되는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접대비 항목에서 제외해 전액 손비인정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시가의 5%, 3억원 미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음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방안.
□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서비스업 지원분야
▲R&D 세액공제 우대 대상 위탁개발비용 범위=대기업이 대학·산학협력단·중소기업의 비영리 연구기관에 위탁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 4년 평균 R&D 개발비 초과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국투자공사 및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현행 금융 및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관리·운용영역과 투자자문업이 추가된다.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요건=이자·배당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범위를 정크본드 및 국내채권에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펀드로 규정한다.
□ 기업환경 개선대책 및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자금대여시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현행 9%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개선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현행 접대비로 취급되고 있는 견본품 등 특정고객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인정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허용=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으로 이자를 수령할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허용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보완=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대상 업종 확대=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대상사업에 외국 교육기관,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교육원, 연수원 등을 신설하고 감면대상 투자기준이 현행 1000만불 이상에서 500만불 이상으로 낮춰진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경영지도사_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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