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적격증빙 수취의무 기준금액 단계적 하향조정
내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축소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공포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7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말까지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네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세원투명성 제고 분야에서는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경비 및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 수취의무의 기준금액이 현행 5만원 초과거래에서 2008년 3만원, 2009년에는 1만원 초과거래로 하향조정된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근거과세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도 내년부터 축소된다.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7200만원 미만→6000만원 미만 ▲제조, 음식 및 숙박업, 건설업 48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3600만원 미만→2400만원 미만 등으로 하향조정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맞춰 확인대상 거래 범위를 거래건당 10만원이상~500만원으로 규정해 제도시행 초기 국세청의 집행능력이 가능한 범위로 한정했다.
이밖에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도가 실시되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이 현행 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다음은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세원투명성 제고 관련 주요 내용.
□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신설=매입자가 스스로 발행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로 한정된다.
오는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매입자가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을 경우 거래사실을 입증해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서면 신고하면 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의 범위=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의 범위를 연간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연간 3회 이상 발급 거부한 경우로서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상습발급거부자에 대해서는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의 적용에서 배제되며, 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거래에서부터 적용된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거래증빙과 함께 신고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납세절차 신설=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자는 연간 2400만원 미만으로서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과세기간 종료일(6월말, 12월말) 이후 10일 이내에 일괄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할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업자인 변호사업,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에 대해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복식부기 의무부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경비 및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제출대상은 현재 5만원 초과거래에서 2008년 3만원, 2009년에는 1만원 초과거래로 확대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근거과세 강화를 위해 증빙없이도 소득세 계산이 가능한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축소된다.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농어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은 7200만원 미만→6000만원 미만, 제조·음식·숙박·건설업은 48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개인서비스업은 3600만원 미만→2400만원 미만 등으로 하향조정된다.
□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현행 건당 탈세금액 5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포상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탈루세액의 2~5%가 지급되고 있다.
□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완화
▲표준공제·세부담상한제 적용 성실사업자 요건=수입금액자동검증장치(ERP·POS)설치사업자로서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성실사업자로서 100만원의 표준공제와 수입금액의 1.2배까지의 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 또는 1억원 미만의 법인으로서 복식부기장부를 기장·비치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규모성실사업자로서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성실신고 과세특례 적용 전자어음도입사업자 요건=전자어음 결제액이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과 어음 결제액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대비 120%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내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축소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공포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7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말까지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네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세원투명성 제고 분야에서는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경비 및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 수취의무의 기준금액이 현행 5만원 초과거래에서 2008년 3만원, 2009년에는 1만원 초과거래로 하향조정된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근거과세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도 내년부터 축소된다.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7200만원 미만→6000만원 미만 ▲제조, 음식 및 숙박업, 건설업 48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3600만원 미만→2400만원 미만 등으로 하향조정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맞춰 확인대상 거래 범위를 거래건당 10만원이상~500만원으로 규정해 제도시행 초기 국세청의 집행능력이 가능한 범위로 한정했다.
이밖에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도가 실시되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이 현행 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다음은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세원투명성 제고 관련 주요 내용.
□ 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신설=매입자가 스스로 발행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로 한정된다.
오는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매입자가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을 경우 거래사실을 입증해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서면 신고하면 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의 범위=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의 범위를 연간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연간 3회 이상 발급 거부한 경우로서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상습발급거부자에 대해서는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의 적용에서 배제되며, 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거래에서부터 적용된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거래증빙과 함께 신고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납세절차 신설=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자는 연간 2400만원 미만으로서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과세기간 종료일(6월말, 12월말) 이후 10일 이내에 일괄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할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업자인 변호사업,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에 대해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복식부기 의무부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경비 및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제출대상은 현재 5만원 초과거래에서 2008년 3만원, 2009년에는 1만원 초과거래로 확대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조정=근거과세 강화를 위해 증빙없이도 소득세 계산이 가능한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축소된다.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농어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은 7200만원 미만→6000만원 미만, 제조·음식·숙박·건설업은 48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개인서비스업은 3600만원 미만→2400만원 미만 등으로 하향조정된다.
□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현행 건당 탈세금액 5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포상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탈루세액의 2~5%가 지급되고 있다.
□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완화
▲표준공제·세부담상한제 적용 성실사업자 요건=수입금액자동검증장치(ERP·POS)설치사업자로서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성실사업자로서 100만원의 표준공제와 수입금액의 1.2배까지의 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 또는 1억원 미만의 법인으로서 복식부기장부를 기장·비치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규모성실사업자로서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성실신고 과세특례 적용 전자어음도입사업자 요건=전자어음 결제액이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과 어음 결제액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대비 120%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경영지도사_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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