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회계와 세금이야기

[스크랩] 임차인이 천막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7. 21:24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기분좋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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