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기분좋아 원글보기
메모 :
'명호테크 > 회계와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0) | 2008.09.07 |
---|---|
[스크랩] (0) | 2008.09.07 |
[스크랩] [2007 세법시행령-②]중산·서민층 세제지원 분야 (0) | 2008.09.07 |
[스크랩] [2007 세법시행령-①]투자촉진 세제지원분야 (0) | 2008.09.07 |
[스크랩] [2007 세법시행령-③] 세원투명성 제고 (0) | 2008.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