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 1세대 2주택의 경우
현행 9~36%인 양도세율이 5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수 없다.
1가구 2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할수 있도록 2006년 한해동안 중과 유예 기간을 주고, 보유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토록 했으나, 생각보다 매물출회가 적어 기존 보유자는 장기 보유나 증여/상속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아졌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기분좋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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