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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7 세법시행령-②]중산·서민층 세제지원 분야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7. 21:24
EITC 세부 추진계획 윤곽 드러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공포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7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말까지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네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분야에서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5/105에서 6/106으로 늘리고,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했다.

또한 2009년부터 첫 장려금이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해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다음은 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분야 주요 내용.

□ 근로자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규정=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부양자녀의 범위를 친자녀,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했다.

연간 1700만원 미만의 총소득 범위 내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만을 합산하게 되며, 1억원 미만의 재산 범위는 토지, 건축물, 임대차보증금, 금융자산, 골프장시설이용권 등의 재산으로 정했다.

▲근로장려금 산정 및 신청 규정=근로장려금 산정표에는 근로소득 총 급여액을 1만원 단위로 작성토록 해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도록 규정했으며, 신청서류는 '근로장려금신청서' 및 '근로장려금신청명세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특히 '근로장려금신청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대상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임금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배정된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가배정된 우리사주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이미 배정된 주식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비과세된다.

▲국가·지자체 직영구내식당 부가세 면제=국가 및 지자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소속직원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제도 개선=대학교원 및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급여총액의 5%에서 월 20만원으로 일원화되며, 지난해 말 예정이었던 일몰기한이 전면 폐지된다.

□ 노인·장애인 등 복지 지원

▲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 비과세=역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에서 역모기지 보증기관 보증사업이 제외되며, 보증보험료 수입·보증손실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면세요건 완화=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았으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특소세를 추징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사회적 기업 지원법상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비가 인정된다.

□ 농어민 지원

▲수용에 따른 농지 대토시 대체농지 취득기간 연장=수용으로 인한 농지 대토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대체 농지의 취득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수용돼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확대=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에 어업주업법인(발행주식의 2/3 이상 어민출자)이 추가되며, 오는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가세 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기자재 확대=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에 화훼 종자류, 채소용 차광망, 선박 자동조타장치 등이 포함되며, 오는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자영업자 지원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5/105에서 6/106으로 인상되며, 일몰기한이 2년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부가세액에서 경감하는 제도로서 음식업 이외의 업종은 2/102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등의 부동산임대업 과세전환 적용례 조정=국가 및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전환시기가 2007년 1월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으로 조정된다. 국가 등과 2007년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추가징수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경영지도사_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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