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세부 추진계획 윤곽 드러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공포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7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말까지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네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분야에서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5/105에서 6/106으로 늘리고,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했다.
또한 2009년부터 첫 장려금이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해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다음은 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분야 주요 내용.
□ 근로자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규정=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부양자녀의 범위를 친자녀,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했다.
연간 1700만원 미만의 총소득 범위 내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만을 합산하게 되며, 1억원 미만의 재산 범위는 토지, 건축물, 임대차보증금, 금융자산, 골프장시설이용권 등의 재산으로 정했다.
▲근로장려금 산정 및 신청 규정=근로장려금 산정표에는 근로소득 총 급여액을 1만원 단위로 작성토록 해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도록 규정했으며, 신청서류는 '근로장려금신청서' 및 '근로장려금신청명세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특히 '근로장려금신청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대상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임금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배정된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가배정된 우리사주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이미 배정된 주식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비과세된다.
▲국가·지자체 직영구내식당 부가세 면제=국가 및 지자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소속직원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제도 개선=대학교원 및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급여총액의 5%에서 월 20만원으로 일원화되며, 지난해 말 예정이었던 일몰기한이 전면 폐지된다.
□ 노인·장애인 등 복지 지원
▲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 비과세=역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에서 역모기지 보증기관 보증사업이 제외되며, 보증보험료 수입·보증손실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면세요건 완화=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았으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특소세를 추징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사회적 기업 지원법상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비가 인정된다.
□ 농어민 지원
▲수용에 따른 농지 대토시 대체농지 취득기간 연장=수용으로 인한 농지 대토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대체 농지의 취득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수용돼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확대=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에 어업주업법인(발행주식의 2/3 이상 어민출자)이 추가되며, 오는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가세 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기자재 확대=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에 화훼 종자류, 채소용 차광망, 선박 자동조타장치 등이 포함되며, 오는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자영업자 지원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5/105에서 6/106으로 인상되며, 일몰기한이 2년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부가세액에서 경감하는 제도로서 음식업 이외의 업종은 2/102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등의 부동산임대업 과세전환 적용례 조정=국가 및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전환시기가 2007년 1월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으로 조정된다. 국가 등과 2007년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추가징수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공포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7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월말까지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네 분야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분야에서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5/105에서 6/106으로 늘리고,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했다.
또한 2009년부터 첫 장려금이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해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다음은 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분야 주요 내용.
□ 근로자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규정=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부양자녀의 범위를 친자녀,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했다.
연간 1700만원 미만의 총소득 범위 내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만을 합산하게 되며, 1억원 미만의 재산 범위는 토지, 건축물, 임대차보증금, 금융자산, 골프장시설이용권 등의 재산으로 정했다.
▲근로장려금 산정 및 신청 규정=근로장려금 산정표에는 근로소득 총 급여액을 1만원 단위로 작성토록 해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도록 규정했으며, 신청서류는 '근로장려금신청서' 및 '근로장려금신청명세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특히 '근로장려금신청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확대=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대상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임금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배정된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가배정된 우리사주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이미 배정된 주식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비과세된다.
▲국가·지자체 직영구내식당 부가세 면제=국가 및 지자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소속직원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제도 개선=대학교원 및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급여총액의 5%에서 월 20만원으로 일원화되며, 지난해 말 예정이었던 일몰기한이 전면 폐지된다.
□ 노인·장애인 등 복지 지원
▲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 비과세=역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에서 역모기지 보증기관 보증사업이 제외되며, 보증보험료 수입·보증손실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면세요건 완화=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았으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특소세를 추징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사회적 기업 지원법상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비가 인정된다.
□ 농어민 지원
▲수용에 따른 농지 대토시 대체농지 취득기간 연장=수용으로 인한 농지 대토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대체 농지의 취득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수용돼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확대=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에 어업주업법인(발행주식의 2/3 이상 어민출자)이 추가되며, 오는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가세 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기자재 확대=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에 화훼 종자류, 채소용 차광망, 선박 자동조타장치 등이 포함되며, 오는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자영업자 지원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5/105에서 6/106으로 인상되며, 일몰기한이 2년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부가세액에서 경감하는 제도로서 음식업 이외의 업종은 2/102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등의 부동산임대업 과세전환 적용례 조정=국가 및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전환시기가 2007년 1월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으로 조정된다. 국가 등과 2007년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추가징수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경영지도사_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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