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회계와 세금이야기

[스크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7. 21:34
 
 
 
(1) 매출세액의 계산
 
(2) 매입세액의 계산
 
(3) 납부세액(환급세액) = 매출세액(1) - 매입세액(2)
 
(4) 차가감 납부할세액(실제 납부할 세액)의 계산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1 증빙없이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2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요 개정내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특례

영세율첨부서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전덕영(지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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