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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7. 21:3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거부, 환급신청거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제받는 제도에는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세금의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법에 의한 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통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억울한 세금이 나오면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다른 구제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

세금 고충처리 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 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법에 의한 권리 구제제도

행정적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권리구제의 대상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등 세금부과 이외에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결과 또는 내부업무 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납세자가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고지 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 구제제도로서 고지전에 통지한 사항 즉 결정전 통지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등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는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는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심판소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청구 등은 세금의 고지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다.

행정소송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류 제출방법

법적인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송되므로, 납세자가 직접 지방국세청, 국세청, 국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에 갈 필요가 없다.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세금이 나오면 90일 이내에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므로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세금은 항상 사전에 연구하여 절세를 해야 하는 것이다. 납세자 중에는 이러한 기간을 경과하고 세무전문가를 찾아와서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그러한 권리행사의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억울한 세금에 대한 대응책이 없게 되므로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전덕영(지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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