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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무조사, 대법인-유지, 中企-축소, 고소득자-강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7. 21:35
세무조사, 대법인-유지, 中企-축소, 고소득자-강화
지난해 2.6만건 내년 2만건으로 축소…조사기간도 20% 단축
 
 
지방청 조사국 19% 감축…외형 500억미만 법인 간편조사 확대

국세청, 24일 전국관서장 회의…세무조사운영방안 실천 결의

올 한해 2만3000건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세청이 내년에는 조사건수를 2만건으로 23% 줄이고, 세무조사기간도 현행 최대 70일에서 60일로 평균 20% 줄이기로 하는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크게 바꾼다.

국세청은 그러나 조사건수와 기간은 줄이되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조세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는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24일 오후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 및 107개 세무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방안 실천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세무조사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약 2만6000건인 조사건수를 올해 2만3000건 수준으로 11% 감축한데 이어 내년에는 2만건(23% 감축) 수준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대법인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의 수준을 유지하되 외형 300억 미만인 중소법인 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개인사업자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거나 거래질서가 문란해 중점관리 하고 있는 사업자 위주로 세무조사를 운영해 고소득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뒷받침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군표 국세청장은 "몇 건의 조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조사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조사집행의 내실을 기하는 등 앞으로 세무조사는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인 세무조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배경과 관련해선 대법인의 경우는 해외거래가 많아 세무조사의 적기를 놓칠 경우 소득이 해외로 유출, 자칫 세수일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기간도 조사유형별로 현재 수준보다 평균 약 20% 정도 단축된다. 법인의 경우 현재 15∼70일의 조사기간을 10∼60일로 줄이고, 개인도 7∼30일의 조사기간을 5∼25일로 현재 수준보다 2∼10일 단축된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은 조사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심사를 크게 강화, 조사부서 판단에 의한 자의적이고 탄력적인 조사기간 연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부서에서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조사조직과 독립된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엄격히 심사, 조사성과 부진 등을 사유로 한 연장신청 등 연장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했다.

또 조사관서의 조사기간 단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서 평가규정을 개정,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조사일수'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건수 축소와 조사기간 단축을 가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청 세무조사요원도 현행 1718명에서 1395명으로 323명(약 19%) 줄일 계획이다. 지방청 조사국 조사과당 1개반을 줄여, 빼낸 인력은 자료상조사와 종합부동산세 업무에 투입할 방침.

지도·상담 중심의 간편조사는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가 경영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도록 세법적용,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도·교정·상담해주는 방식의 '간편조사'를 활성화하는 것.

이를 위해 국세청은 그동안 연간 약 200건 정도의 간편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적용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실적 평가에서도 제외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통해 외형 500억 미만 법인조사 건수의 15% 수준(연간 550건)으로 간편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간편조사 적용대상은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 외형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이며, 여기에는 설립 후 5년 이내의 연간 매출액 100억 미만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처음 조사대상기업도 포함된다.

간편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조사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웬만해선 서면조사가 이뤄지고, 조사기간 연장이나 금융조사 및 거래처조사가 제한되는 등 명칭 그대로 간편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져 차별화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탈루유형·세액규모 등에 비춰 간편조사 실시가 부적절한 경우, 일반 세무조사로 전환돼 현장 정밀조사가 실시된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출처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모임
글쓴이 : 전덕영(지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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