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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합의서] 합의서 작성시 이점은 유의하자!!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9.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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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시 이점은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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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 2003년도말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가 1458만7천대로 발표한것처럼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500만대에 이르는 등 이미 자동차 보유대수면에서는 자동차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 사고로, 교통사고가 발생시 가해자는 형법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것이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운전자는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면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한편, 교통사고는 과실사고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보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막대한 치료비등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할 뿐만아니라 형사책임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대사고인 경우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예외사항이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경험도 전무하고 법률적으로 잘 모르는데 주위에 직장동료나 친구등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것도 다 다르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합의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피해자일 경우 합의를 잘못봐서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못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고, 난감해 할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 가해자 대신 보험회사가 직접 나서서 민사 배상을 해주게 되므로 별도의 합의를 볼필요가 없으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대사고인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구속여부, 재판에서의 형량, 집행유예, 구속적부심, 보석 등에서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합의를 봐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보기위해서는 합의 대상자를 잘 판단하여 직접 사고를 낸 가해자 이외의 법적으로 책임를 물을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끌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합의가 만족할 수준이라면 다소 손해가 있다하더라도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할것입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의 양식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백지에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라고 상위에 쓰고 가해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후 사고발생 내용인 사고장소, 사고원인, 사고유형,간략하고 명확한 합의조건을 기재하고 가해자, 피해자 서명날인을 하면 되며피해자가 합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피해자 가족에게 위임장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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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예스폼
출처 : happy enough 
글쓴이 : 푸시켓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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