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Fund

[스크랩] 환매란 무엇인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4. 21:40

환매란 투신사가 고객에게 팔았던 수익증권을 다시(還,다시환) 사들인다(買,살매)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투신사의 입장에서 유래된 말이기 때문에 투자자인 고객의 입장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구입했던 수익증권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 수익증권은 통장거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환매는 출금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환매방법

고객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려면(투자했던 자금을 찾으려면) 수익증권을 구입했던 곳에 가서 환매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익증권거래는 은행예금 거래처럼 돈을 찾겠다고 해서 바로 출금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몇 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식에 투자되는 수익증권이라면 환매요청일로부터 4일째되는 날 현금을 찾을 수 있고(이때 `4일`은 증권거래소 개장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채권에만 투자되는 수익증권이라면 3일째되는 날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익증권을 환매하는데 3일 또는 4일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펀드내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팔아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출금요청을 하러 직접 회사까지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거래나 폰뱅킹으로도 가능한 회사가 늘고 있어, 수익증권을 구입할 때 미리 약정을 맺어 둔다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환매수수료란?

투자신탁 약관에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환매를 요청할 경우,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벌금같은 성격으로, 이익이 난 경우에만 이익금 범위내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합니다.

환매수수료는 투자일로부터 일정기간 환매를 억제하여 펀드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환매하지 않고 남아있는 다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징구한 환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판매되는 수익증권은 전액 신탁재산에 편입하여야 합니다.

추가형투자신탁은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지만, 단위형은 약관에서 정해진 아주 특별한 경우(투자자의 사망등)를 제외하고는 펀드운용 기간내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다음는 2000년 6월 제정된 투자신탁 표준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입니다.

[추가형 = 투자자의 추가가입이나 환매에 따른 원본규모의 증감이 가능한 투자신탁]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70%이상 범위내에서 투신(운용)사 자율 결정)
2.
90일 이상 : 기간구분 및 환매수수료율 투신(운용)사 자율 결정

[단위형 = 원본규모의 증감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1.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70%이상 범위내에서 투신(운용)사 자율 결정)
2. 180일 이상 : 기간구분 및 환매수수료율 투신(운용)사 자율 결정

 


출처 : - YOUR LIFE CO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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