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익증권을 사러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죠?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다 아는 사항이지만)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투자할 자금. 우선 이것들에 대하여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도록 하죠..
통상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실명확인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바로 신분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확인이란 신분증과 방문한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고 실명확인이란 신분증과 가입자 명의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인데, 만약 방문한 사람과 실제 가입자명의가 다르다면 두 개의 신분증이 필요하겠지요.(이를 금융실명제에서 대리인확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실제가입자가 가족이라면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가입자가 등재된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만 있어도 되고, 가족이 아니라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장이 없어도 되지만, 이는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출금시에도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야 출금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세가지 준비물을 들고 문을 나서 봅시다. 어디로 갈까요?
수익증권을 살 수 있는 곳은 투자신탁, 증권회사, 은행, 종금사 등 구입창구도 다양한데.....
여기서 수익증권 운용회사와 판매회사에 대해 잠시 짚어보아야 하겠네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한 회사 안에 운용을 하는 부서와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점이 함께 있는 투자신탁회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현재 모두 증권사로 전환하였고, 운용 부문만 별도의 회사로 분리됨으로써 이 땅에 투자신탁이라는 회사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물론 과거의 투자신탁에서 증권사로 전환한 회사가 일반 증권사나 은행에 비해 보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수익증권은 투자신탁회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회사(은행, 증권, 종금사 등)는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금융일반상품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수익증권을 살까 생각을 하다보니 잠시 옆길로 빠져들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증권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사나 은행 등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면 수익증권을 살 수 있으니까, 거래하기 편한 곳을 한 곳 선택하면 됩니다.
아참! 잠시 발걸음을 뒤로 돌려야 겠네요. 수익증권을 사러 가기 전에 해야 하는 사전 탐색 작업드리 있거든요. 수익증권은 증권사나 은행이 판매를 하지만, 그것의 운용은 투자신탁운용회사라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투자손익을 만들어 내는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운용회사를 고를 때는 이 회사의 과거 운용실적은 어떠한지,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운용을 담당하는 펀드매니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이 자료는 모두 funddoctor site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운용회사를 결정하셨나요? 그럼 그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상품을 어디에서 판매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증권사나 은행으로 찾아가면 됩니다.(운용사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운용사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보면 판매회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판매회사에 도착하였습니다.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코너를 찾아가서 "수익증권을 사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영업점 직원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예. 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하시려구요?" 엥!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난 수익증권을 살려구 왔는데.... 아마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을 직접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통장이나 카드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수익증권도 증권을 직접 거래하지 않고 통장이나 카드로 거래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을 때 생기는 분실이나 훼손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수익증권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얼마의 자금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어떤 성격의 수익증권에 투자할 것인지 판매회사 직원과 충분히 상담을 하십시오. 가끔은 "내가 모르는 것을 비웃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넣는 자금이 작다고 싫어하지 않을까?" 등의 이유로 상담하는 걸 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증권의 특성상 상담이 없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고 법률적으로도 충분한 설명을 한 이후에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는 고객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수익증권을 구입할 때 반드시 약관 또는 투자신탁설명서를 요구해서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할 때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약관 또는 투자신탁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서명날인으로 남겨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서명해 주실 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직원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인감날인(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응해주어야 향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담하신 직원의 명함과 상담할 때 사용되었던 전단(광고지)도 챙겨두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용기를 내서 수익증권 한번 사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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