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Fund

[스크랩] 수익증권으로 저축을 한다구? 그럼 이자는 얼만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4. 21:39

수익증권저축이란 보통 은행에서 이용하는 저축과는 다른 개념의 거래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축이라고 하면 확정금리상품(예를들면, 은행예금/적금 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해 수익증권저축이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저축은 수익증권의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보관·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형투자신탁의 거래는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의 거래는 증권 실물을 이용하지 않고 통장(또는 증서, 거래용카드)으로 이루어 지게 되는데, 이러한 통장식 수익증권 거래제도(?)를 수익증권저축제도라 합니다.

수익증권저축 계약은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익증권저축 가입신청과 투자자금을 받고, 수익증권저축통장(또는 증서, 거래용카드)를 교부함으로 이루어 집니다. 외형상으로 은행의 예금거래와 흡사한 수익증권저축거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우선 투자자가 수익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판매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그 증빙으로 수익증권저축통장을 받는 과정을 수익증권저축 입금이라고 말합니다. 수익증권저축의 입금거래를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증권 매각거래가 되고, 이 매각된 수익증권은 수익증권저축계약에 의거 판매회사가 대신 보관·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익증권저축 출금거래란 투자자의 수익증권저축 인출요청에 따라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판매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증권저축의 출금거래가 매각(투자자에게 판매)했던 수익증권을 다시 사들이는 환매(還買)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익증권저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 의하면 투자자가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판매회사에 자금을 입금하는 행위를 저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신탁상품의 저축상품 오인을 막기 위해 수익증권저축이란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있지만, 수익증권의 통장거래가 수익증권저축약관에 근거하고 있어 이 약관의 정의에 따라 수익증권의 투자계약은 저축계약으로, 투자자는 저축자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익증권을 거래할 때 여러 곳에서 저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수익증권저축제도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저축예금과 같은 형식만을 빌렸을뿐 궁극적으로 수익증권이라는 실적상품에 투자하는 것임을 유념하여 자기판단 자기책임하에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 YOUR LIFE CO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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