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을 훼방하는 자’ 정확한 의미는?
Q: 성령 훼방죄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다. 성령 훼방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A: 훼방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헐뜯고 방해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훼방이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무례한 언사를 사용하거나 비난, 욕설 등의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막 3:28∼29)고 말씀했다.
여기서 '성령을 훼방하는 자'란 단순히 성령을 향해 무례한 언사나 비난, 욕설 등을 하는 행위의 차원을 넘어 죄인을 향한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며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게서 볼 수 있듯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알세불에 의한 사탄의 역사'로 뒤집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훼방하는 죄 이외의 모든 죄, 사람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하는 훼방까지도 사함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성령의 감화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죄를 회개할 수 없고 그 결과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훼방죄에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 김휘현 목사(구로반석교회) -
출처 : 내고향 옹달샘
글쓴이 : 옹달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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