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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16. 06:10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CASE 1. 여느 때처럼 저녁식사를 하러 단골집에 들른 J모씨. 반찬 맛이 좀 이상했지만 여느 때처럼 맛있게 먹었고 결국 다음 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했다. 동료로부터 그 집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는 그 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CASE 2. 오랜만에 친구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간 대학생 K모양. 음식을 막 입에 넣으려는데 머리카락이 보여서 불쾌했다. 그래도 음식이 맛있으려니 하고 입에 넣으려는 찰나, 음식에 너무도 당당히 빠져있는 벌레들을 보고 그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CASE 3. 학교 근처 밥집에 간 자취생 L모군. 집에서 해먹는 부실한 반찬이 싫어 음식점을 택한 그는 조리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당당히 남은 반찬을 다시 손님들에게 대접될 새 접시에 담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렇듯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KBS의 ‘좋은나라 운동본부’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방영 되었듯이 조리실의 위생상태와 식재료 보관과 유통기한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반찬 재활용 문제까지 도마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비위생적인 영업은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행위 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식품 위생법 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시다!

 


 

 식품 위생법 이란?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며,

식품 및 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 표시 기준, 영업,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판매(판매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의 위생적 취급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제74조의2(벌칙)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내지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성등의 판매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또는 제22조제1항(영

         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규정에 위반한 자는  7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렇듯 식품 위생과 관련된 내용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앞으로는 남은 반찬을 재사용할 경우 해당 음식물 폐기나 영업정지 처벌 등의 조치가 가해지며, 고의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도 가능해지는 등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하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우리의 먹거리! 앞으로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만 제조하고 먹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Written by Young blogger 혜원

 

출처 :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대법원 Hot Story
글쓴이 : 대법원명쾌한판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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