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모든 것을 해결 하자..!!
도와주세요..!!!
제가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주위에서 말렸지만,
친구의 우정과 믿음 하나만으로 보증을 서주게 되었는데 친구가 미안하다는 쪽지만 남겨두고 도망가버려서 제가 고스란히 짐을 안게 되었네요.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없어 사채를 쓰게 되었는데 갖은 협박으로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사금융 (사채와 대부업) 의 시장규모는 약 16.5조원이라고 하며 1인당 평균대출액은 873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균이자율은 연 72.2%이고 이용자수는 무려 189만명으로 이중 21%가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불량 전력자라고 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그만큼 이용자수가 늘다보니 피해자수도 어마어마 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제방법과 처벌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scourt.go.kr/minwon/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2.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종류와 처벌 규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10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거나 채권추
심을 재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1>
1.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 위반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 위반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위반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②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다. 채무자의 소
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경우 추심을 하는 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론 사채라는 것은 되도록 쓰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대부업체들로부터 불법 피해를 당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대부업담당과나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 신고센터, 대부업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로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youngblogger 정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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