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무단횡단 죽(死)는 곳!!! 조심합시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16. 06:30
 

 

 

우리 생활에서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와 보행자의 관계' 역시 뗄레야 뗄 수 없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상식들을 당연히 갖추어야 하겠지요~!

 

자! 그럼 아래의 사례를 보실까요?

 

Q. 노(No)사고씨는 10년 무사고 경력을 가진 모범 운전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던 그의 차와

무단횡단을 하던 술에 취한 사람이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경우 교통규정을 지킨 노사고씨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사고씨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전용도로상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것을 대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적인 근거인 '신뢰의 원칙'에 의한 적용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 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자동차 對 보행자의 경우 신뢰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도 과실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둘째,자동차 對 자동차,자동차 對 자전거의 경우 신뢰의 원칙이 널리 인정됩니다.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법에 보호받지만 교통규칙을 어긴 운전자는

과실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일반적인 경우 자동차 對 보행자 사고시 거의 대부분 운전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의 경우는 자동차 對 보행자의 경우이지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이기에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위와 같은 적용 경우로는

자동차 對 보행자의 사고 중 고속도로에서의 무단횡단, 육교 밑 횡단의 경우가 있습니다

 

 

고인에게는 물론 노사고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지키고 있는 이상 상대방 역시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하거나 보행할 것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고를 막고 서로의 가정에 행복을 지키기 위한 

서로간의 예의이자 의무가 아닐까요?

 

 

 

                                      잔 하실땐 가족을 떠올려보세요

                                      전 하실땐 가족을 떠올려보세요

                                      순간 실수에

                                      잔 술에

                                      평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대법원 Hot Story
글쓴이 : 명쾌한판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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