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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생활법률]계약할 땐 무조건 문서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16. 06:17

 

 

 

# 사례

 

 건축업자 A는 건축주 B로부터 3층 주택 신축공사 일체를 총공사대금 5억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다. A는 공사 도중 B의 요구에 따라 당초 약정과 달리 건물 외벽을 벽돌 대신 화강석으로 시공했다면서 B에게 추가 소요된 공사비 500만 원을 더한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한편, B는 A가 임의로 주택 내부의 벽지와 창호를 고급자재 대신 중급자재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외벽은 미관상 화강석 공사가 좋겠다면서 스스로 추가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공사를 해 준 것이므로 오히려 약정 총공사비에서 주택 내부 자재 저감 비용 600만 원 상당이 감액돼야 한다고 다툰다.  

 당사자 간에는 공사의 대상, 대금액만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와 건물 외벽을 벽돌로 처리하도록 표시한 설계도면 외에 어떠한 서면도 작성된 바 없다. 

 

Q : A는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 또 B는 공사대금의 감액까지도 받을 수 있나.


A : 사건의 쟁점은 공사가 추가된 것인지, 임의로 변경 시공된 것인지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이런 사실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입증책임이라는 법리가 있다.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개개의 사실관계에 관해 끝까지 다툼을 해결할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누구의 불이익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인가의 방안이다.


  사건에서 쌍방이 인정하는 설계도면상 건물 외벽은 벽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보다 고급자재인 화강석으로 시공돼 있다면 B측에서 A가 추가공사비 없이 시공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밝히지 못하는 이상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B로서는 당시 약속 사실을 목격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단순히 B로부터 경위를 들은 바 있다는 지인의 진술 정도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 못한다. 반면 내부 벽지 등을 통상의 중급자재가 아닌 고급자재로 사용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은 B가 입증해야 한다.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서나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건축자재의 수준, 시공방법 등 약정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통상 작성되는 시방서도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B가 위와 같은 입증을 하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결국, B로서는 고스란히 추가공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실제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처럼 억울한 경우가 없을 것이다.

 

  말로 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은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계약사항, 변경된 약정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상대방으로부터 야박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것은 잠시일 뿐이고 종국적으로는 현명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계약사항의 문서화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여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부장판사

출처 :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대법원 Hot Story
글쓴이 : 명쾌한판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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