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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예전에 드라마 '쩐의 전쟁'(SBS)에서 사채업자의 다양한 상황을 극화해서 방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채무자들은 대체로 나헤퍼씨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물론, 실제 생활에서도 채권추심원들의 협박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원본 출처 : SBS 쩐의전쟁 홈페이지)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정보를 쉽게 접하고, 사례도 들으셔서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추심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대체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법추심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불법추심행위와 관련된 예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헤퍼양의 사례처럼, 채무자의 직장이나 집에 함부러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경우, 채무자의 가족을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는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찾아와 폭행 등의 행위를 가했을 경우에는 폭행죄도 성립할 수 있겠네요.
(형법에 따르면, 폭행은 단순히 사람 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협박은 일정한 위해를 가할 것을 드러내어 상대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로 강요죄가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어떤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추심원들이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빚을 갚기 위한 재대출을 강요하거나 보증을 세울것을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SBS 쩐의전쟁 홈페이지)
※ 참고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신체포기 각서는 강요죄를 적용하기 이전에 원천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주거침입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택 등에 침입하거나, 처음엔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라는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심원들이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 채무자의 허락하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나가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거침입죄로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
(사진출처 : SBS 쩐의전쟁 홈페이지)
끝으로, 명예훼손죄 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채권추심원이 채무자의 주위사람들에게 채무관련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알려서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다양한 불법추심행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체 자체의 불법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쩐의 전쟁'에서 처럼 외진곳에서 허름하게 대부업을 하는 곳은 미등록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한다는 자체가 어딘지 찜찜한 구석이 있는데요, 불법 추심이 이루어 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것이겠지요. 따라서 그런 곳에서는 돈을 빌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고로, 대부업을 하는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업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등록 업체일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제19조 제1항 제1호)
또한,
사채로 인한 피해는 거의 대부분 높은 이자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법 상으로는, 연 66% 이상의 고리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불법추심이나 고리대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겁먹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증거자료나 증인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야겠습니다.★
+ 덧붙이기
지난 3월에 제정되고,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도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보증인 및 채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written by young blogger Jae-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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