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경매투자

물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0. 18. 16:01

물권

특정의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남의 물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물권이라고도 한다.뜻은 물건에 대한 지배이다.

그리고 물권은 대부분 등기가 된다.

물권의 종류 8가지는 물소하고 지지전하니 저질유라고 외우면 된다.

잘 이해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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