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보호구역이란 무엇인가?
2005년 7월에 개정된 농지법의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가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변화이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법의 관련 규정과 방침은 이후 개정된 농지법시행령에서 좀더 구체화되었다.
개정된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농지는 지적법상 28개 지목중 논(畓), 밭(田),과 과수원을 총칭하여 일컷는 것이다.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을 두어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농지법은 농지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법은 농지의 주용도에 따라 크게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와 그 밖의 농지로 구분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어 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환경을 정비함으로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단의 토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지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경영과 농업에 직접 관련되거나 농업인을 위한 시설 그리고 마을공동시설과 군사시설,철도,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만이 허용된다.
농업보호구역은 직접 농사에 공할 목적보다는 농업용수의 확보와 수질보전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설정된 곳(농지)을 말한다.
2. 농업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나?
반듯한 뚝과 넓은 농지로 재 정비하여 대규모 농지정리가 된 논과 밭이나 용수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대단위 농지는 대개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다.
농업보호구역은 대체로 저수지 주변이나 강이나 개울가 또는 상수원용 구거주변이 지정된다.
전국농지중 약 17%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도권에서 잘 알려져 있는 곳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광주군 중대리 저수지 상류
2. 경기도 양주군 기산저수지 주변
3.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원 남한강변
4.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남한강변
5. 경기도 용인시 이동저수지 주변
6. 경기도 안성시 금강저수지 주변
7.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안저수지 주변
이러한 곳들은 대체로 저수지 주변으로서 물이 깨끗하며, 경치가 좋은 지역이다.
산에 둘러 쌓이거나 산을 배경으로 하는 높은 곳이 많아, 전원주택은 물론 민박집, 펜션, 모텔 등
숙박업소, 전원가든 등으로 인기가 많은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음시점 및 숙박업소는 과거 농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것들로서,
지금 신규로 건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법의 취지상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보다는 규제가 덜하고, 관리지역 보다는 더 암격한 그러한 중간 수준에 있다고 보면 된다.
즉 농업진흥지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농업진흥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농업인주택(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이 아님)도 물론 가능하다.
보호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농지법시행령 제35조)
[면적은 해당 부지로 사용하는 보호구역 농지의 면적임]
1. 3,000 ㎡ (900평) 미만 주말농원, 농촌민박사업
2. 2,000 ㎡ (600평) 미만 관광농원
3. 1,000 ㎡ (300평) 미만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다세대는 안됨)
4. 1,000 ㎡ (300평) 미만의 수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동사무소,소방서 등 공공건물, 마을공회당, 마을공동구판장
5. 1,000 ㎡ (300평) 미만의 기원,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종교집회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게임제공업소, 사진관, 표구,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6. 10,000 ㎡ (3,000평) 미만의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변전소, 대피소
다음 종류의 건물은 건축이 불허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2.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4.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5. 상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6. 병원, 장례식장, 학교, 연구소,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7. 업무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8. 공장, 창고
9. 위험물창고시설,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10. 쓰레기처리시설, 화장장, 납골당
4. 규제방식의 변화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규제방식에 대하여는 종전 농지법은 행위제한방식(Negative System)을 취하여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열거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 농지법에서는 이를 허용행위열거방식(Positive System) 으로 바꾸어 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개정전 규정이 해석과 실무 적용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개선한 것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명백해 졌다고 볼 수 있다.
5. 개정 조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개정 농지법과 개정 농지법시행령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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