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들도 한계농지를 비농업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할수있도록 해주는 한편 농지전용절차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준다고합니다.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으면서 경사율15%이상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말합니다. 점진적으로 농지법을 도시민이 농지취득을 유리한쪽으로 수정해 가고있습니다.
출처 : 정교수의 실전경매
글쓴이 : 대박땅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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