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공장설립,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정식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luris.moct.go.kr
이 시스템은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구축되었으며, 4개월간의 시범 서비스 기간을 마치고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경제·사회적인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택지개발, 농지보전, 생태·환경보호 등의 시대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제도가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왔고
그 결과, 현재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용도지역·지구가 384개나 지정되어있는 실정이며, 이는 한필지당 평균 5개 정도의 지역·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지정 현황>
구분 |
소관부처 |
관계법령 |
지역?지구 |
법률 |
11 |
67 |
203 |
대통령령 |
2 |
2 |
44 |
부령 |
4 |
4 |
11 |
조례 |
16 |
32 |
126 |
합계 |
- |
105 |
384 |
또한, 토지이용규제에 관련된 법률이 105개에 이르고 빈번하게 재·개정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이 내 땅에 대한 규제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내용을 인터넷상에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 토지 이용 시에 필요로 되는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국민의 토지 이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국민은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관심 토지에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가 지정되어있는지 여부,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행위제한 내용, 가능한 토지이용행위 수행 시 사업별로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인·허가 절차는 현재 일부만 지원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4개월간의 시험 서비스 기간 동안 32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하였으며, 국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규제관련 개별법령을 서면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되어 비용과 노력을 절약하게 되었다는 이용자의 후기와 감사의 글이 많이 등록되고 있다.
향후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충분히 홍보되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일반국민의 토지이용 편의성 향상이라는 우선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동산 또는 도시계획 관련 종사자와 같은 업무 관련자의 생산성 향상이나, 관련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현행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험서비스 기간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할 예정으로 대국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시스템 장비를 이중화 하여 서비스의 속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일반국민이 규제정보를 이해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서비스 페이지를 개선할 예정이다.
물론, 현재 일부만 지원되고 있는 인·허가 절차의 보완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안에 현행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평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개별법령의 제·개정을 유도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 시스템을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앞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도시정보시스템이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같은 건설교통부 내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 통합됨으로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12조에 명시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한 요소로서 발전해 나아갈 계획이다.건설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