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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 배당표의 작성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21. 21:11

경매 배당표의 작성


     (1) 배당표원안의 작성

      ① 배당표원안이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하여 집행법원이 채

      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그 밖에 배당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사항을  적은 문서로

      서, 계산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한다.

      ② 채권자들이 계산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산서에 적힌 채권액과 우선권을 기초로 하

       여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담보권이나 가압류의 내용, 배당요구서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  

       를 근거로 계산하여 배당표원안을 작성한다.

      ③ 배당표원안을 작성한 후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경정할

        수 있다.

      ④ 채권자, 채무자에게 배당표원안을 열람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배당기일의 3 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

      ① 집행법 150조 1항 : 배당표에 매각대금, 각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비율을 적도록 하고 있다.

      ②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의 배당표양식 : 위의 사항 이외

        에   배당법원의 표시, 사건번호, 배당할 금액, 매각부동산, 채권자의 이름, 배당

        순위와 이유, 배당액, 잔여액 등을 적도록 하고 있다.


     * 배당표

서울남부지방법원

배    당    표

2007타경 123456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할 금액①

금 45,354,969

          명

          세

매각대금

금 45,300,000

지연이자

                   금 0

전낙찰인의 경매보증금

                   금 0

항고보증금

                   금 0

보증금 이자

                   금 54,969

집행비용②

                   금 1,809,360

실제 배당할 금액 ①-②

                   금 43.545,609

매각 부동산

별지와 같음

채 권 자

강서구

국민은행

이○○

  채

  권

  금

  액

원금

138,080

39,081,397

30,000,000

이자

0

7,907,132

0

비용

0

0

0

138,080

46,988,529

30,000,000

배당순위

1

2

3

이유

교부권자

근저당권자(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채권 최고액

0

39,000,000

30,000,000

배당액

138,080

39,000,000

4,407,529

잔여액

43,407,529

4,407,529

0

배당비율

100%

100%

14.69176%

공탁번호

(공탁익)

금 제 호

( .  . .)

금 제 호

( .  . .)

금 제 호

( .  . .)

2007.   .   .

판사 김 ○○  (인)



     (3) 배당순위

      (가) 배당순위의 결정

       ① 각 채권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하여

          진다.

       ② 물권상호간의 순위관계 :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의 상호간 권리의 우

        선순위는 설정일, 즉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하고, 등기부상 동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③ 채권상호간의 순위관계 : 일반채권자는 채권발생의 선후에 상관없이 채권금액

       비율로 안분배당을 받는다.

       ④ 물권과 채권간의 순위관계 :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단,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은 물권으로 취급하고, 최초 가압류한 목적물에 그 후 물권을 설정한 자와는 동순위

       로 취급되어 채권액 금액의 비율로 안분배당을 받는다.

       (예) 1번 가압류권자(2,000만원), 2번 저당권자(4,000만원), 3번 가압류(압

        류)권자(4,000만원)가 있고, 배당가능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1=2, 2>3,

        1=3이므로, 1,2,3번 채권액비율로 안분배당(1,000, 2,000, 2,000)한 후, 2

        번 채권액(4,000)을 만족시키는 금액까지 3번 배당액(2,000)을 2번에 흡수

        시킨다. 결과적으로 3번은 배당이 ‘0’이다.

        이 때 안분 흡수되는 기초금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지, 실제채권액

        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채권최고액이 실제채권액보다 많으면 실제채권액이

        기준이 되고, 실제채권액이 채권최고액보다 많으면 채권최고액이 기준이

        된다.

       ⑤ 물권과 국세·지방세간의 순위관계 :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일을 비교

         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⑥ 물권과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간의 순위관계 :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세가지 구비요건(전입신고, 점유, 확 

        정일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요건을 갖춘 날과 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

        를 정한다.

        ㉮ 최종적으로 요건을 갖춘 것이 확정일자이고 그 확정일자일이 저당권 설

         정일과 같은 날인 경우 : 동순위가 되어 안분배당된다.

        ㉯ 최종적으로 요건을 갖춘 것이 전입신고 또는 점유이고 전입신고일 또는

         점유일과 저당권 설정일이 같은 날인 경우 : 전입신고 또는 점유는 그 익일(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결국 저당권이 앞서게 된다.

        ㉰ 전입신고일 또는 점유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하루 앞선 경우 : 전입신

         고 또는 점유는 다음날 00:00시부터 효력이 생기나, 저당권등기는 빨라야

         등기소의 근무가 시작되는 09:00경 이므로 임차인이 우선한다.

        ㉱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을 전입신고일로 보면 된다.

      (나)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의 배당순위

        1) 제1순위 : 집행비용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서 등에 첨부한 인지대, 등기부등본, 공과증명 등 각종 첨부

         서류 발급비용, 경매신청등기의 등기촉탁의 비용, 부동산의 감정료, 현황조사비용,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송달료 등이다.

        2)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

         한 필요비·유익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채권

          ① 개요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

           권)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일종

           의 공익비용으로 저당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

           고, 제3취득자는 경매로 그 권리를 상실하므로 특별히 우선 상환 받도록 한

           것이다. 강제경매에도 적용된다.

          ② 제3취득자의 범위

           민법 367조는 민법 20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므로 저당목적물의 점유자가

           그 회복자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저당목적

           물에 대해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자가 이에 해당

           한다.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취득자도 포함되나, 물상보증인은 제외되고(대

           판 4291민상302),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

           리나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지출한 것이므로 부정함이 타당하다.

          ③ 배당요구 및 변제의 범위

           필요비에 관하여는 그 지출한 금액,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지출액과 부동산

           가액의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증명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하여야

           한다. 유익비는 상당기간의 상환기간 허가규정(민법 203조)이 적용되지 않

           고 바로 상환된다.

           제3취득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경매절차에서 상환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배당받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과 재해보상금채권

       

         * 최종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채권

             

          ① 근로기준법 37조 2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최종 3월분의 임금

           ㉡ 재해보상금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 ㉮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

          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

          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

          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

          액으로 한다.

          ③ 법규의 변천 : 1987. 11. 28.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 신설당시에는 최종 3개월분 임금만 규정되었으나, 1989. 3. 29. 개정되면서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전액이 추가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1997. 8. 21.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1997. 12. 24. 퇴직금 범위가 최종 3년간으로 축소되었다.  2005. 1. 27. 최종 3년간의 퇴직금우선변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2005. 12. 1.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1조에 위와 같이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우선변제조항 등 퇴직금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다.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 근로자가 집행법  원에 근로기준법 37조에 정해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  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국민연금법 77조) ⓑ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143조)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75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발부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62조)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최종 3월분의 임금 : 퇴직시기와 상관없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

                 이다(대판 95다48650).

           ⑤ 우선변제권의 효력 :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은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이나,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채권과는 동순위로 배당된다. 단 위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우선변제대상이 아닌 일반채권에 불과하다(대결 99마5143).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46조 1항 4호의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부분(2분의 1)에 대하여는 압류가 무효이나 나머지 부분  대하여는 유효하므로 그에 대한 추심권자나 전부명령을 얻은 자가 배당요구한 때에는 배당하여야 한다.      

         

        4) 제4순위 : 당해세


         * 당해세 우선의 원칙

          ① 개념 :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서,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35 조 1항 3호,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당해세에 해당 여부는 개별법령의 해석·  적용권한을 가진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헌재99헌바44 등).

          ② 당해세의 종류

           ㉮ 국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18조 1항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

            세를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설정자에게 부과된 것에 한하고(대판 94다11835),

           증여세도 매각재산 자체가 증여된 경우에 한하며, 매각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하는 경우는 당해세가 아니다(대판 95다47831, 2000다49534).

           ㉯ 지방세 : 당해재산의 소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한하는

           데,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당해세로 본다.  


        5) 제5순위 : 저당권·전세권,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확정

         일자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기된 임차권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6) 제6순위 : 기타 임금,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기타 임금,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① 근로기준법 37조 1항 :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

            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  

            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선변제권의 효력 : 최우선변제를 받는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  직금 및 재해보

           상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하 ‘근로관계채권’이라 함)은 당해세, 저당권

           등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이고, 기타의 조세·공과금채권, 일반채권보다 선순위가 됨이 원칙이다.

           다만 조세·공과금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당해세, 기타의 조세·공과금채권, 저당권 등 담

           보채권, 근로관계채권의 순이다.

            그러나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채권이 항상 당해세보다 앞서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7) 제7순위 : 당해세 이외의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

         금 등의 징수금채권


         *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① 개념

              국세, 지방세, 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지방세법 31조 1항, 관세법 3조  2항)

          ② 저당권·전세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

           조세채권과 저당권, 전세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일자를 갖추었거나 등기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 내지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

           다만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③ 법정기일

           ㉮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각 조세의 종류마다 규정되어 있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지방세)에 있어서는 신고한 당해세액에 관하여는 ‘그 신고일’이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 2차 납세의무자 또는 양도담보재산, 납세보증인(지방세)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경우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다.

           ㉳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국세징수법 24조 2항, 지방세법 28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이다.

          ④ 조세 상호간의 우열

           ㉮ 압류선착주의 : 조세상호간은 원칙적으로 교부청구의 선후에 상관없이 동순  위이나,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참가압류 포함)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36조 1항, 지방세법 34조 1항).

           ㉯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매각한 경우: 피담보조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조세,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37조, 지방세법 35조).

          ⑤ 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 특정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본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 체납처분비, 가산금, 본세의 순으로 충당한다(국세징수법 4조, 지방세법 33조 1항).

           ㉯ 가산금채권, 가산세채권과 저당권 등 담보권과의 우열관계 : 본세가 아닌 가 산금,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97다12037).

        


        8) 제8순위 : 국세·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9) 제9순위 : 일반채권, 재산형·과태료,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

         금채권

      (다)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

         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제1,2,3순위 : 위 (나)항과 같다.

        2) 제4순위 : 조세(당해세 포함)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

        3) 제5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

           정등기보다 앞서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4) 제6순위 : 저당권·전세권, 가등기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확정

             일자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기된 임차권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

        5) 제7순위 : 기타 임금,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제8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 

          금,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7) 제9순위 : 일반채권, 재산형·과태료,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

         금채권

      (라)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1) 제1,2.3순위 : 위 (나)항과 같다.

        2) 제4순위 : 기타 임금,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 제5순위 : 조세(당해세 포함)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

        4) 제6순위 : 국세·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

         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5) 제7순위 : 일반채권, 재산형·과태료,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

         금채권

      (마) 실전 배당사례

        1) 개관

         위의 배당순위에 따라 채권자 등에게 각 얼마씩 배당될 것인지 계산해 보려면, 우선 각 채권자의 등기일자, 확정일자 내지 대항력 갖춘 일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채권의 납부기일 등을 기준으로 채권을 순서대로 나열한 후, 위의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면 된다. 아래에서 몇가지 배당사례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각 채권자들이 모두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집행비용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배당사례 1(서울특별시 소재 주택)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에 1997. 1. 1. 설정된 근저당권자 ‘갑’,           2001. 10. 1. 설정된 근저당권자 ‘을’, 1998. 1. 1. 대항력을 갖춘 보증  금 2,500만원의 임차인 ‘병’과 보증금 4,000만원의 임차인 ‘정’이 있는  경우의 배당순위와 배당액은(‘병’과 ‘정’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① ‘갑’에 대하여 ‘병’은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정’은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액보증금의 기준인 ‘갑’의 근저당설정일이 1997.   1. 1. 이고, 당시 소액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1,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이므로 보증금이 2,500만원인 ‘병’만이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을’에 대하여는 ‘병’, ‘정’모두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소액

          보증금의 기준인 ‘을’의 근저당설정일이 2001. 10. 1.이고, 당시 소액보증금은 수

          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4,000만원 이하 (1,6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이기 때

          문에 ‘병’, ‘정’ 모두 소액임차인에해당한다.

          ③ 배당순위 및 배당액

           o 1순위 : ‘병’(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 1,200만원)

           o 2순위 : ‘갑’

           o 3순위 : ‘병’(최우선변제액 증가분 400만원), ‘정’(최우선변제액 1,600 만원)

           o 4순위 : ‘을’

           ④ 2순위인 ‘갑’에게 배당하고 남는 잔액이 1,000만원 뿐이어서 ‘병’과 ‘정’의 채권

           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없을 경우 : 안분하여 ‘병’  에게 200만원, ‘정’에게 800

            만원을 배당한다(안분배당설).

            * ‘병’의 배당액 계산 : 1,000 × 400/2,000(400+1,600) = 200

            * ‘정’의 배당액 계산 : 1,000 × 1600/2,000(400+1,600) = 800


        2) 배당사례 2(광역시 상가건물)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소재 상가건물 경매결과, 1번 전세권자  (2002. 11. 1.설정, 1억 5,000만원), 2번 가등기담보권자(1억원), 3번     근저당권자(2억원), 4번 임차인(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만원), 5번 압류권자(재산세, 300만원)인데, 1번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당할 금액이 3억원일 때, 각자의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① 1순위 : 4번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을 환산한 보증금 1,000만원(10×100)을 더하면 3,000만원이 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각대금의 1/3한도 내인 900만원을 최우선 배당받는다.

          ② 2순위 : 5번 압류권자로서, 당해세인 재산세채권 300만원을 배당받는다.

          ③ 3순위 : 2번 가등기담보권자(1억원)이다.

          ④ 4순위 : 3번 근저당권자(1억 8,800만원)이다.

           결국 4순위까지 배당하고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4번 임차인은 보증금 중 1,100만원을 배당받지 못하고, 최선순위 전세금채권은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배당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1번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매수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채무를 지게 된다.     

        3) 배당사례 3(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따른 특수흡수배당)

         1번 가압류권자(4,000만원), 2번 근저당권자(2,000만원), 3번 당해

         세 아닌 조세(3,000만원), 4번 가압류권자(1,000만원)의 등기가 순차로

         되어 있는 경우 배당할 금액이 5,000만원인 이라면, 각자의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① 배당순위의 모순저촉 : 1번 가압류권자는 처분금지효 때문에 2번 근  저당권자와 평등하고, 4번 가압류권자와는 같은 채권자로서 평등하나, 3번 당해세 아닌 조세채권자보다는 후순위이며, 3번 당해세 아닌 조세채권자는 1,4번 가압류권자보다는 선순위이나, 2번 근저당권자 보다는 후순위로 서로 순위가 모순된다.

          ② 특수흡수배당 : 이 경우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먼저 안분배당한 후, 각 자기보다 후순위권리자의 배당액을 자기채권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시켜 배당하여야 한다(대결 94마417).

          ③ 안분배당 : 먼저 채권액비율로 안분배당하면, 1번은 2,000만원(5,000×4,000/10,000), 2번은 1,000만원(5,000×2,000/10,000), 3번은 1,500만원(5,000×3,000/10,000),4번은 500만원(5,000×1,000/10,000)이 배당된다.

          ④ 흡수배당 :  4번의 배당금 500만원은 3번에(3,000만원 한도 내) 흡  수되어 3번은 2,000만원, 4번은 0원이 된다. 다음으로 3번의 배당금 중 1,000만원은 다시 선순위인 2번(2,000만원 한도 내)에 흡수되어 2번은 2,000만원, 3번은 1,000만원이 된다. 한편 1번의 배당금 2,000만원은 선순위인 3번(3,000만원 한도 내)에 흡수되어 1번은 0원, 3번은 3,000만원이 된다. 결국 1, 4번은 배당이 없고, 2번 2,000만원, 3번 3,000만원이 배당된다.

출처 : 부동산 연구소
글쓴이 : 연구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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