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액 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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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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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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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01.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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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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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이하-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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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2.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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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하-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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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이하-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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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2.1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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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하-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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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이하-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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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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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이하-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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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하-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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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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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인천시포함)
4000만원이하-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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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이하-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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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3500만원이하-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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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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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인천시포함)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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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이하 -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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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5000만원이하 -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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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한다
l 환가대금중 1/2한도내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된다.
l 임차인의 의무: 1. 정당한 계약서 2. 전입신고 3.확정일자 4. 점유
l 임차인의 의무사항중 1가지라도 결격사유 있을시 전세권등기를 할 것.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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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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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대상.보증금기준
(임대 5년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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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대상
(보증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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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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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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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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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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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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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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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인천,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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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9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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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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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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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인천제외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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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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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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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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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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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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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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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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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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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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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6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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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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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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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인천,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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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1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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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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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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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인천제외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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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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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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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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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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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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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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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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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임차인의 의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혜택: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다.
보증금환가방법: 보증금 (월세 x 100) = 적용대상금액
l 임대료증액청구:
1.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2.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뀜)
3.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는 년1할5푼를 적용한다
* 최우선변제금: 환가대금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권
2인이상 임차인의 합한금액이 1/3을 초과시 : 1/3범위안에서 안분비례 변제
* 2008년 8월 21일 이후 계약갱신 때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률한도는 현행 12%에서 9%로 . 다만, 5년 계약기간 보호 규정(상가보증금 범위)은 새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상가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률 9%제한은 종전에 계약된 상가에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