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축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 거나 숙박, 판매 등 소득에 연관되 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 의 건축
4.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또는 지적법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5.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 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 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부 수 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6.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7.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8. 그 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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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 교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시설의 설치
3. 청소년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중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자연권수련시설의 설치. 다만, 건축물인 경우 2층 이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4.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10만제 곱미터 미만의 묘지, 연면적 3만3천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장 및 납골당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 설의 설치 (승마장인 경우는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승마장의 부설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3천300 제곱미터 이하)
6.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초지 및 농지의 조성
7. 지하자원의 탐사 및 채광
8.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부지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설치. 다만,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용 건축물에 한한다.
9. 상대보전지역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 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다만,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가)소공원, 간이휴게소, 피크닉장,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야영장, 낚시터, 관망대, 조경시설 나)해녀탈의장, 상여보관소
10.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 제2조 및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발전소의 건설
11.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시설중 수집ㆍ보관시설의 설치
12.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존치기간 6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다만, 공사용 임 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 로 한다)
13.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 펜션업시설의 설치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가ㆍ 나ㆍ 아 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 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다ㆍ바ㆍ사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 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라 목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천 65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 목중 사무소 (농·임·축·수산업협동조 합에 한한다) 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중 농기계수리소 바. 문화 및 집회 시설중 종교집회장(연수시설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사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바닥면 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부지면적은 1천650제곱미터 이하 로 한다) 자) 공공용 시설 중 가 목 교도소 및 나 목 감화원 등 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차) 업무시설중 가 목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650 제곱미터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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