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 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 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 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2.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개벌이나 토지형 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 사업
3.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내에서의 건축 물의 증·개축행위
5. 그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 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의 도 조례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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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의 설치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시설의 설치
3.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중 전선로의 설치 및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중 선로의 설치
5. 전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설치 및 그 부 대시설의 신·증축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매장문화재의 지정·보수·발굴·복원 등 관리에 필요 한 행위와 동법 제20조ㆍ제4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 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행위
7. 자연공원법 제2조 및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와 자연공원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 및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의 시행
8.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의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및 시 설물의 개축 또는 지정당시 기존과수원의 관리사 및 창고 시설의 신·증축(다만, 기존건축물을 포함하여 관리사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창고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9. 항로표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10.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설치
11.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
12.지하수와 희귀 동·식물 및 보존자원의 탐사를 위한 일 시적인 시설의 설치
13.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원지 안에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 제2항 제4호의 특수 시설중 조각시설과 동제6호의 편익 시설중 관망탑 및 동제7호의 관리시설중 도로·주차장· 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 등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14.법 제2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관련공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당해 공사기간을 존치기간으로 한다)
15.산림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으로서 그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죽 목의 간벌행위
16.지적법 제38조 및 측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 등의 설치
17.습지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습지보전계 획에 포함된 시설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 보전시설의 설치
18.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관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조성
19.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임업에 대한 시험림·채종림 및 생태숲 조성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0.수산업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상 수조식의 양식시설에 필요한 해수의 취수·배수 관로의 설치
21.산림보전을 위한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과 복구에 따른 식재·벌채 및 토지 형질변경·시설물의 설치
22.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 에 의한 조수보호관련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 생태계 교란방지사업의 시행
23.자연 재해 대책법 제22조, 제26조, 제36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시행, 재해응급대책의 실시 및 재해복구계획의 시행
24.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사업의 시행
25.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 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해안정비 및 보호사업의 실시 및 해양동식물보호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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