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차량 등 특정의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
하는 경우 그 취득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시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물건
의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행위세이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지만, 취득자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
성실신고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
액이란 표준금액을 정해놓고 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
-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경매낙찰, 법인장부 검인계약서 등에 의해 취득가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
취득세의 세율
취득세의 기본세율은 취득가액의 2%이나 사치성 재산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에는 5배 중과세되어 10%, 대도시내 공장 신설의 경우에는 3배 중과세되는 6%세율이
적용된다.
구 분 |
세 율 |
일반재산 (매매,신축, 상속, 증여, 교환시) |
2% |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
10% |
▪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기준
단독 |
건물가액기준+ 면적기준 |
건물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331㎡(100평)초과하면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 |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200평)초과하면서 과세시가표준액 2,500만원 초과 | ||
시설기준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 | |
공동 |
면적기준 |
1구 건물 연면적 245㎡(복층형 공동주택은 274㎡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다가구주택 포함) |
부과징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취득세 과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세액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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