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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산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12. 28. 20:42
○ 재산세


재산세란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조세로 해당 재산의 보유사실과
    이로 인한 수익창출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재산세이며 보유세에
    속하는 지방세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5월1일) 현재 과세대상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
    되어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 사용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
    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신고가 없을 경우
    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

    과세대상 물건의 재산가액으로 이의 결정은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따라서 재산세 과
    세표준의 적용은 모두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
    하는 날 현재 구조, 용도지역, 경과연수 등을 적용해 시ㆍ군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이다.
     

재산세의 세율

    - 재산세의 세율 적용은 과세대상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뉘는데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해
    서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이외의 일반건축물은 비례세율(3/1000)을 적용
    한다.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누진과세하고 공용면적은 일반
    건축물로 보아 비례과세(3/1000)한다.

    주택에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3/1000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3만6천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

    5만6천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1만 6천원 +
    2,200만원 초과금액의 30/1000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35만6천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50/100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70/1000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납세해야 한다. 재산세액의 20/100이 교육세로 부과된다.

출처 : 파란세상
글쓴이 : 보라빛향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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