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예납금 계산기준표
가. 매각수수료계산방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송민 79-5) 제3조 제1항}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까지 : 5,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 초과~1,000만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100,000×2,000+5,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00만원)÷100,000×1,500+203,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000만원 초과~1억 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000만원)÷100,000×1,000+803,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억 원 초과~3억 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억 원)÷100,000×500+1,303,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3억 원 초과~5억 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3억 원)÷100,000×300+2,303,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억 원 초과~10억 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억 원)÷100,000×200+2,903,000원
ㅇ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억 원 초과 : 3,903,000원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함.
나. 감정료 계산방식{감정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송일 91-3) 제7조, 제11조, 제19조,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14조}
ㅇ 기본감정료 : 감정가액(임료,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위 기준 중 법원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제2조 제3항 제1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를 곱한 금액
ㅇ 동일한 감정명령에 의한 시가 등의 총감정료가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20만원으로 하고, 5,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5,000,000원으로 함.
ㅇ 여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
1. 감정가액이 2억원까지는 1인 2회
2. 감정가액이 2억원초과는 2인 2회
다. 현황조사 수수료(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 제3조 제1항,, 제22조 및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3조 별표2)
ㅇ 5만원까지 : 2,000원+여비 등 비용
ㅇ 10만원까지 : 2,500원+여비 등 비용
ㅇ 25만원까지 : 4,000원+여비 등 비용
ㅇ 50만원까지 : 6,000원+여비 등 비용
ㅇ 75만원까지 : 8,000원+여비 등 비용
ㅇ 100만원까지 : 10,000원+여비 등 비용
ㅇ 300만원까지 : 20,000원+여비 등 비용
ㅇ 500만원까지 : 30,000원+여비 등 비용
ㅇ 500만원 초과 : 40,000원+여비 등 비용
라. 신문공고료 산출방식(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 제8조)
ㅇ 기본(2필지까지) : 200,000원
ㅇ 추가(2필지 초과되는 경우임) : 1필지당 100,000원 추가
마. 유찰수수료{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송민 79-5) 제3조 제2항} : 5,000원(1,000원×5회)
바. 송달료계산 : (이해관계인 수+3)×2,700원×10(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송일 87-4) 2002.12.31. 송무예규 제887호)
사. 등록세 : 가액×2/1,000(부동산소재지 구청납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부동산소재지 구청납부,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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