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 전 직장은 원칙적으로 퇴사자가 요청 시 경력증명을 비롯한 제 증명서 발급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14조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1)사용기간 2)업무종류 3)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상에 관한 증명서를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3년 이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직 회사가 폐업 등으로 없어져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증빙서류로 대신 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제출 회사(부서)에 대체 인정 여부를 확인 후 가까운 해당관청에서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미리보기
출처 : happy enough
글쓴이 : 푸시켓 원글보기
메모 :
'명호네두번째가게(다음카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보고서] 총무부의 업무에 대한 보고서 (0) | 2009.01.04 |
---|---|
[스크랩] [경력증명서] 전 직장이 경력증명서를 발급 안해 준다고 하면 발급요청의 근거는 있나요? (0) | 2009.01.04 |
[스크랩] [업무일지] 일일 업무일지 작성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0) | 2009.01.04 |
[스크랩] [업무일지] 업무일지에 기입할 내용은? (0) | 2009.01.04 |
[스크랩]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0) | 2009.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