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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력증명서] 전 직장이 경력증명서를 발급 안해 준다고 하면 발급요청의 근거는 있나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4. 23:56
 
예스폼(Yesform)  

얼마 전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하는 가요? 만약 전 직장이 경력증명서를 발급 안해 준다고 하면 발급요청의 근거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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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귀하가 전에 재직하던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면 해당 회사가 발부해 줍니다. 경력증명서의 양식은 각 회사마다 다르며 대체적으로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부를 요청하시면 될 것이고, 회사에 따라 전 직장의 맡은바 업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다면 전 직장 재직당시의 고용보험, 근로소득원천징수, 의료보험가입내용 등으로도 경력 증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전 직장을 일일이 문의할 필요는 없지만 통상 경력증명서는 당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도 증명을 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체 제출은 이를 인정하는 회사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전 직장은 원칙적으로 퇴사자가 요청 시 경력증명을 비롯한 제 증명서 발급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제38조 및 동법시행령14조에는 "사용증명서"발급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1) 사용기간 2) 업무종류 3)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상에 관한 증명서를 30일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3년 이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따라서는 경력을 인정하여 급여를 산정 하여야 할 경우 지난 회사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경력증명서와 더불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조정을 위하여 특별히 정산할 (전문직, 간부직원 등)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치 않으므로 대체적으로 경력증명서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경력 증명서 샘플을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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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appy enough 
글쓴이 : 푸시켓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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