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합의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서 양식이 있는지, 합의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합의서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기로 하고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형사 사고가 발생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법률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주위에 직장동료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서로 달라 사고 피해자나 가해자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구속여부, 재판에서의 형량, 집행유예, 구속적부심, 보석 등에서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합의를 봐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합의 대상자를 잘 판단하여 직접 사고를 낸 가해자 이외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합의가 만족할 수준이라면 다소 손해가 있다하더라도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형사 합의서의 양식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라고 상위에 쓰고 가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사고발생 내용인 사고장소, 사고원인, 사고유형, 간략하고 명확한 합의조건을 기재하고 가해자, 피해자 서명날인을 하면 되며 피해자가 합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피해자 가족에게 위임장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합의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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