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소는 안하고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는 합의서를 각각 한장씩 가지면 모든게 끝나는 것인지, 피해자로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합의서를 작성할때는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가져올 때 “이후 민. 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치료 후 중대한 후유증의 발생을 예상한다면 반드시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으나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즉, 일단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나중에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형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민사 합의금을 합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중에 중대한 후유장애가 발생시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치료 후 예상되는 후유증은 유보한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예문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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