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관공서 들락거리는게 일반인들로써는 그리 반가운 일인것 같지 않을겁니다.
자주 하던 일도 아니고 여기 가면 저기 가라하고 저기 가서보면 또 머하나 빠져서 다시 가야하고...
암튼 경매 시작한지 석달여만에 오기반 연습하자는 기분 반으로 감정가 대비 89% 시세 대비 84%
정도 적어서 빌라 하나를 낙찰 받았슴니다.
제가 첨 생각은 대출 좀 일으켜서 은행 거래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할려고 했슴니다.
그런데 은행 두곳을 알아 봤는데 농협 모지점 거래 법무사는 각종 내는 세금 빼고 소요 경비가
86만원 든다 하고 또 다른 제2금융권 법무사는 65만원이 든다는 것이었슴니다.
자세히 기억이 안나 조목조목 쓰진 못하겠는데 제일 큰것이 말소 비용 이었슴니다.
전문가 아닌 제 상식에선 낙찰대금중엔 법원이 먹는 수수료가 있어 그걸로 경매물건인 경우에는
말소 사항이 다 없어 지는걸로 알고 있었슴니다.
별도의 말소를 해야 하는지 이해 못하였죠.
그래서 담당 10계 계장한테 물어보니 명확한 답을 안주고 얼버무리더군요.
친구가 법무사 일을 하기에 전화해 물었슴니다.
쉽게 말해 공인중개사 분들이 법정 수수료만 받고 생활 하겠드나 하는것이었슴니다.
이해가 조금 되는듯 하였슴니다.
법정 수수료15만원(금액에 따라 틀림),
말소비용 건당5만 총3건이니 15만.
(여기서 말소란 경매전에 등기부등본 상에 붙어 있던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을 말함)
친구 왈 한건 말소 시키는데 수입인지 대금 2천원이다. 근데 법무사들 통상 건당 5만원씩 받을끼다.
그러드만요.
그래서 혼자 생각 했슴니다.
어차피 이번건 경매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밑지는 일없으면 남는거 없드라도 배운다는 기분으로 한거니깐 등기도 내손으로 해보자는 오기가 생겼슴니다.
이틀만에 해냈슴니다.
첫날 법원가서 2층 민사집행 <-> 왕복 두번, 구청<->관할등기소<->구청 <->국민은행
둘쨋날 법원민사<->등기소<->민사
스케쥴 첫날 잘못 짜서 이틀을 소비 했슴니다.
경매에 관심두는 저같은 초짜분들께 몇십만원 절약 되고 경험 쌓으시라고 제가 해본 실수를 빼고
여러분은 한발짝이라도 덜 걷고서 일을 처리 하시라고 생각 나는대로 적어봅니다.
1]먼저 매각잔금납부통지서를 받으시면 도장 주민증 낙찰시 받은 보증금 영수증을 챙기고
등록세 취득세 인지대 등의 미리 계산해서 돈을 준비한다.
(대리인일 경우 필히 위임자의 도장과 신분증 챙길것)
2]법원1층에 은행 가서 보증금 뺀 납부할 금액과 은행 기재대에 비치된 납부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제출하고 납부 영수증을 챙기고 수입인지 500원 짜리 한장을 산다.
3]2층로 올라가서 민사과 문 열고 드가면 입구에 기재대 2번칸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2통을
같이 작성한다.
4]그중 한장에다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을 뒷면에다 붙이고 수입인지도 붙여서 맞은편 창구에 제출한다.
5]두장을 다시 되받아서 그중 한장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한다.
6]나오면서 아까 기재대에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양식을 한장 적어 챙긴다.
거기에 보면 각종 준비할 서류 목록이 다 있다.
나열해보면
*부동산목록4통(민사과 담당에게 도움 요청하여 받음)
이 서류 아래 여백에나 뒷면을 이용해 이쁘게 각종 말소할 사항을 수기로 기재한다
순서는 정해진건 아니고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자,등을 등기부 등본 보고 적는다.
창구에 물어보세요.
*부동산등기부등본1통(등기소)
*토지등기부등본1통(관할구청민원)
*건축물등기부등본1통( " )
*주민등록등본1통 ( " )
*등록세영수증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국민은행)
7]인제 법원을 나와서 서류 떼러 갑니다. 먼저 구청 방문 하여 민원실에서
토지대장1통, 건축물등기븡본1통,주민등록등본1통 떼시고 세무과로 갑니다.
세무과에선 등록세 취득세를 내기 위한 납부 영수증을 발급 받슴니다.
(취득세는 한달안에 내믄되니 나중에 발급받아 납부해도 됨)
이때 등록세 영수증에 보믄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금액이 적혀 잇슴니다.
5천만원 이하면 13/1000 등등 이 부분은 채권 매입 금액을 산정하는것이니 창구에 채권 얼마를
사야 하는지 물어 보세요. 담당자 잘모르면 등기소까지 가야합니다.
8]국민은행(주택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등록세와 채권매입금액을 주고서 납부 영수증을 받슴니다.
(채권을 팔건지 말건지 물어 봄, 팔경우에 67만원 파니까 수수료 7만원 정도 떼더군요)
등록세 납부 영수증 잘보이는 상단에 은행에서 받은 채권매입영수증에 채권발행 번호가 있슴니다
그 번호를 손으로 적슴니다.
**구청과 은행 볼일 다 끝낫슴니다**
9]다시 법원으로 갑니다.
여기서 가까운 우체국 가셔서 미리 우표 2960원짜리 등기 발송용 2장을 준비 해둡니다.
(용도 : 등기 발송용 2매)법원 일보는 사람들 이거 미리 이야기 안해줍니다.
1층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을 뗍니다.
10]준비 한 모든 서류들을 아까 갔던 2층 민사과 창구에 제출함으로써 일은 끝납니다.
15일 정도 후에 집문서가 집으로 송달 된다고 하더군요.
이상 이해가 잘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본 부동산경매낙찰물건 등기후기 였슴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30만원 이상 들걸 수입인지대 3만원 이하 들고 등기이전 하였슴니다.
하루 쪼차 댕기고 27만원 벌었으니 갠찬죠?
* 대출 받을 경우에 은행 대출만 받고 법무사 배제하고 혼자 함 해보세요
혼자 일처리 다 하고 나면 제법 짜릿하답니다.^^
출처-경매,공매를알면돈이보인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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