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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식회사설립등기총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15. 00:48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식회사설립등기총설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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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등기 총설 

자료원 : 염춘필 법무사(한길합동 대표법무사)의 저서 “비송사건절차법”(수림

      출판사)

주식회사설립의 등기


1. 서 론

주식회사는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

집설립 두 가지가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며 창설적 효력이

있다.

(1) 모집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

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2) 발기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3)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주요한 차이

     표 생략

(4) 1995년 상법개정

1995년 상법개정 전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 유무에 불구하고

반드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모집설립의 경우

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조사

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모집설립이 압도적으로 많았

고, 변태설립에 관한 법조문은 사문화되었다.

그러나 상법이 개정되어(1995년 12월 29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는 변태설립사항을 정

한 때에만 한다. 특히 변태설립사항이 있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갈음

하여 공증인이나 공인감정인이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 설립절차

(1) 모집설립

1) 정관의 작성

① 정관의 의의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말

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 회사설립시

에 있어서 작성되는 정관은 이 양자를 포함한다.

②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상 288).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야 한다(상 289조 1항).

③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회사 기타 법인이라도 상관없

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목적·업무내용에 따라 발기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

다. 자연인은 외국인이라도 무방하며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금치산자와 의사무능력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다수설).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상 289)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은 무효가

되고, 나아가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이다.

㉠ 목 적

회사가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조업], [수출입

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컴퓨터 및 주변

기기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상 호

문자로 기재할 수 있고 호칭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외국어라도 무방하

나 음역하여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상호 중에는 반드시 [주식회

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서 동종영업

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비송 164).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수권자본총수 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라고도 하

며,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이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수를 공제한 나머지는 소위 수권주식(수권자본)으로

서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로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상 329조 4항), 또 균일하여야 한다(상

329조 3항).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같다. 1주의 금액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행하는 주식까지 포함한다.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4이

상이어야 한다(상 289조 2항).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다가 1

주의 액면가액을 곱하면 회사의 설립시의 자본이 된다(상 451).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등

기사항은 아니다. [발행주식총수]가 등기사항이다.

㉥ 본점소재지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이며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 는 것으로 한다(상 171조 2항).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는 최소독립행정구역으

로 표시할 수 있다. 최소독립행정구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말한다. 따

라서 그 소재지번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등기할 때의 본

점소재지는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이

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주주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공고내용을 알 수 있게 하

기 위하여 공고방법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후 회사의 모든

공고는 이를 통하여 하게 된다.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

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상 289조 3항).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은 특정한 1

개 또는 수개의 신문이어야 하며,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아

니 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에 게재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

야 하며,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 또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시사에 관한 것이 아닌 업계의 신문이나 일간이 아닌 주

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신문]이나 [스포츠신문]을 특

정하여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는 없다.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발기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은 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

를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한 것이다. 발기인은 정관의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종전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던 정관작성년월일은 절대적 기재사항에서

제외되었다.

②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기재를 하

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회

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재사항이다.

㉠ 변태설립사항(상 290)

㉡ 주식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한 사항

㉤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③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에는 그 규정이 없으나 강행법규 또는 주식

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

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나 편

의상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 주권의 종류

㉡ 주권의 재발행의 절차

㉢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 질권의 등록 및 신탁표시에 관한 사항

㉤ 주주 등의 주소, 인감 등의 신고

㉥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 주주총회의 의장·장소·결의권의 대리행사

㉧ 이사·감사의 원수

㉨ 이사·보선이사의 임기

㉩ 회사의 영업년도

㉪ 준비금·배당금의 청구기간

㉫ 이익의 처분방법

3)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 292). 정관의 인증에 관

한 사무는 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공증인이 취급한

다(공증인법 62). 인증을 받은 후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발기인이 탈퇴 또는 새

로 가입한 때에는 다시 인증을 받거나 새로 정관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

다.

그러나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

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창립총회의 의사록 등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이 명백하므

로 다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또 정관은 공정증서로 작성할 수도 있는 것

이므로 이 때에는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97 상업등기실무, 135쪽, 법원공무

원교육원).

·상법 299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본점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공증인이 취급한다(공증인법 62조).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의 의사록은 공

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증법인 66조의 2)로 공증인법이 개정되어

법인 의사록인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지역제한이 폐지되었다.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 지는 것이나

(상 289조 1항), 그 외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기인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사항만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

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상 291).

① 주식의 종류와 수

정관에서 우선주식·후배주식·상환주식·전환주식·결의권 없는 주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각 몇 주씩 발행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하나, 정관에서 보통주식만을 발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발기인이

따로 정할 사항은 없다.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주식을 액면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발행가액을 얼마로 하고

또 이러한 발행가액의 주식을 몇 주 발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관에 별도로 정

한바가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서 정한다.

5)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반드시 1주 이상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상 293).

6) 주주모집과 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상 301). 공모이든 연고에 의한 모집이든 상관없으나

반드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하여야 한다(상 302). 청약서에 의하지 아니

한 주식의 청약은 무효이다. 주식을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상 일정한 규제를 받는다(증권거래법 8조 이하).

7)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납입기일을 정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주

식청약서에 기재했던 납입장소에 납입시켜야 한다(상 305). 납입장소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상 305조 2항, 302조 2항 9호). 만약 지정된 은행 기

타 금융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납입은 현금으로써 현실로 하여야 하며, 현물출자는 금액출자의 납입기일에 출

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등록·기타 권리의 설정 또

는 이전을 요하는 재산은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면 된다(상 305조

3항, 295조 2항).

(상호신용금고도 주금납입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

다.)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는 상법 294조가 삭제되었다.)

8) 검사인의 선임 등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

인 선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 공인감정인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갈

음할 수 있다(상 310조 3항, 299의2).

송무예규 719호(1999. 5. 20.)는 검사인의 검사보고서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

서와 감정인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례법 6

조).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기타 이에 준

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

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9)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기인에 의하

여 소집되고(상 308조 1항),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결의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결의한다(상 309). 창립총회

는 설립중의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성립후의 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므

로 주주총회에 관한 많은 규정이 준용된다(상 308조 2항). 특히 실무에서는 총

주주의 동의로써 창립총회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창립총회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보고청취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창립사항보고서)에 의하여 창립총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 311조 1항). 위의 보고서에는 ㉠ 주식의 인수와 납입

에 관한 제반사항, ㉡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상 311조 2항).

②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대신 감사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상 312).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

사를 선임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대표이사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상 313조 1항).

㉡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

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상 313조 2항, 298조

2항).

㉢ 이사와 감사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상 313조 2항, 298조 3항).

④ 검사인의 보고와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검사인의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 310).

창립총회에서는 변태설립사항(상 290조 각호)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를 변경할 수 있다(상 314조 1항). 위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

할 수 있다(상 314조 2항, 300조 2항). 창립총회의 변경이 있은 후 2주내에 주식

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 314조 2항, 300조 3항).

⑤ 정관의 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상 316조 1

항). 위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상 316조 2항). 변경된 정관은 다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10) 이사회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를 할 것

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서 이사

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

는다(상 383조 6항).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지번까지 결정하며,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한 경우

에는 이사회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2) 발기설립

1) 정관의 작성·인증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모집설립의 경우와 같다.

2) 주식의 인수와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서면에 의하여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

여야 하며(상 293), 이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

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장소를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금은 지정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하여야 한다

(상 295조 1항). 만약 지정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

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

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 295조 2항).

3)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상 296)

발기인의 주식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

인은 지체없이 결의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상 296조 1항). 발기인의 결의권

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상 296조 2항). 정관에 의하여 주주

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대표이사도 선임하여야 한

다.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297). 이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

증인법 66조의2 1항).

4)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298조 1항).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

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

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상298조 3항).

5)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① 검사인 선임 등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

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 298조 4항). 다만 변태설립

사항 중 발기인이 받을 이익(상 290조 1호),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

이 받을 보수액(상 290조 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

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출자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

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상 290조 2호)와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

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상 290조 3호)에 대한 사항

과 현물출자의 이행(상 295)에 관하여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 299의2).

② 검사인 및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보고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

다. 공증인이나 감정인으로 갈음하는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

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상 299의2).

③ 법원의 변경처분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상 300조 1항). 이 변경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

으로써 하며(비송 75조 1항),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

을 들어야 한다(비송 75조 2항). 발기인과 이사는 이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

다(비송 75조 3항). 위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상

300조 2항).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

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 300조 3항).

6) 이사회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회

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야 한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

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상 383조 6항). 정

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구

체적인 지번까지 결정하며,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

는 이사회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3. 설립등기절차

(1) 등기기간

1) 모집설립의 경우

① 변태설립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창립총회에서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때에

는 창립총회로부터 2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1항).

②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한 경우

㉠ 발기인이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때 :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절차를 속행한

후 창립총회 종결일로부터 2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발기인이 주식의 인수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 : 변경결의에 대한 불복기간인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발기설립의 경우

①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1항 전문).

②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검사종료의 통

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주

간내에 등기하여야 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없을 경우에는 변경처분

에 대한 불복기간인 2주가 경과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도 그 등기사항

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신청인

1995년 상법개정전에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이사가 공동으로 신청한다(상

317조 2항)고 되어 있었으나 상법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도 등기신청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비송사건절

차법 149조에 의하면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대표자가 이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이

사가 신청한다. 자본액면금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가 1인인 경우

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그 자가 신청한다.

(3) 등기사항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 317조 2항 각호).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본점의 소재지 : 그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⑥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이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같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중 회사의 설

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등기사

항이 아니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주식회사에서만 등기사항이다.

⑦ 자본의 총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액면총액을 기재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상 329조 1항).

·벤쳐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2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벤쳐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10조의 21항).

⑧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⑩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자본금 액면총액이 5억원 미만

인 회사의 경우)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⑪ 지점의 소재지

⑫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단, 법정

해산사유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⑬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건설이자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⑭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⑮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

다는 뜻·전환의 조건·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전환을 청구할 수 있

는 기간

-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첨부서면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203조

각호).

1)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에 공통된 첨부서면

① 정관(공증인의 인증인이 인증한 정관을 첨부하여야하나 공증인이 인증한

정관의 부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발기인, 주식인수증)

③ 발기인이 상법 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한 서면(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④ 이사·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



⑤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1인이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

지 않음)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

고, 그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

성된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81, 42). 다만 대표이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 등의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어 있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비송 203. 1992. 1.15. 등기 제

85호(등기예규 725호)통첩).

⑥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⑦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주금

납입보관증명서)

⑧ 이사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때에는 제외)

⑨ 정관에 건설이자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건설이자 배당에 관한 법

원의 인가서 등본

⑩ 이사·감사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외국인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재

외국민의 경우)을 증명하는 서면

⑪ 인감신고서

⑫ 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허가서 인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

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에 의하여 등

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

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 [예, 상사법인의 설립에 있어 관청

의 허가(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설립중인 회사에

대한 허가(인가) 신청절차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청의

허가서 등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1984. 10. 11. 등기예규 544호).

⑬ 등기수입증지

⑭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

⑮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 위임장

2) 모집설립 또는 발기설립에만 첨부하는 서면

 표 생략

3)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①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검사인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의 그 부속서류 또는 감

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부본

② 발기설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경우에 검사인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

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의 부본에 변경결정의 취지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여

하>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신청

서에 관세청장 발행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외에 별도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관세청장이 발행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

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1999. 3. 10. 등기 3402-242 질의첨부).

③ 실무에서는 재산인도증사본 등도 첨부한다.

(5) 인감신고

대표이사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로서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

다(비송 156). 이사 1인이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인감을 신고한다.

4. 기타사항

(1) 등록세와 교육세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137조, 동시행령 91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설

립등기시에는 해당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38조 1

항).

(2)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첨부

하여야 한다(도시철도법 13, 동 시행령 12조 1항).

(3)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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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풀뿌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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